구글, 英서 2조원 집단소송…플레이스토어 ‘과다 수수료 공방’

과도한 수수료 일반 이용자 전가 주장…구글 "앱 대부분 무료"

인터넷입력 :2026/10/05 12:14    수정: 2026/10/05 14:38

구글이 영국에서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이용자 수백만 명에게 10년 넘게 앱 다운로드 비용을 과도하게 부과했다는 주장과 관련해 12억 파운드(약 2조 1336억원) 규모의 소송에 대응할 준비를 하고 있다.

4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 등 외신에 따르면 막판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구글을 상대로 한 집단소송 재판은 이번 주 런던에서 시작돼 7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아부다비 국부펀드 무바달라의 지원을 받는 포트리스 인베스트먼트 그룹이 소송 비용을 지원한다.

구글 본사. (사진=씨넷)

반독점 소송에서 원고 측이 승소할 경우 약 2000만 명의 소비자가 1인당 평균 약 60파운드(약 10만6700원)의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원고 측은 구글 모회사 알파벳이 경쟁을 제한하고 2015년부터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의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에 과도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구글은 반경쟁 행위를 했다는 주장을 부인하고 있다. 구글은 법정에서 안드로이드가 경쟁 플랫폼보다 많은 선택권을 제공하며 플레이스토어가 사이버 보안 위협으로부터 이용자를 보호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언급했다.

이번 소송은 지난해 애플을 상대로 제기된 유사 소송에서 원고 측이 법적 승리를 거둔 데 이어 진행되는 것이다. 당시 영국 경쟁항소재판소(CAT)는 애플이 앱스토어 다운로드에 부당한 수수료를 부과했다고 판단했다.

애플은 해당 판결에 불복했으며, 영국 항소법원은 내년 이 사건을 심리할 예정이다.

구글은 지난 8월 플레이스토어 다운로드에 부과하는 수수료를 둘러싸고 수천 명의 소프트웨어 개발자를 대신해 제기된 영국 내 관련 소송을 해결하기 위해 2억6000만 파운드(약 4626억원)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재판의 원고 측은 집단 대표이자 소비자 정책 전문가인 리즈 콜이 이끌고 있다. 콜은 소프트웨어 개발자에게 부과된 과도한 수수료가 가격 인상을 통해 일반 이용자에게 전가됐다고 주장한다.

그는 많은 소비자가 구글이 게임과 데이팅, 음악 스트리밍 앱 등 모바일 소프트웨어에 최대 30%의 수수료를 부과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다.

구글은 2023년 여러 미국 주 정부가 제기한 반독점 소송에서도 7억 달러(약 9420억원)를 지급하고 합의했다. 당시 주정부들은 구글이 경쟁 결제 시스템을 배제하기 위해 공모한 뒤 소비자에게 과도한 비용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콜은 구독 서비스와 게임 부가 콘텐츠 등 인앱결제에 대해서도 소비자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원고 측은 구글이 경쟁 앱스토어의 진입에 장벽을 세우고 휴대전화 제조사들의 신제품에 플레이스토어를 사전 설치하도록 강요했다고 말한다.

12억 파운드는 원고 측이 산정한 잠재적 손해배상액으로, 실제 배상액은 재판소가 개발자들에게 부과된 것으로 판단한 ‘과다 수수료’ 중 어느 정도가 소비자에게 전가됐다고 보는지 등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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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구글은 자사가 부과하는 수수료가 시간이 지나면서 낮아졌다고 설명한다. 회사는 경쟁항소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서 플레이스토어 앱의 대다수가 무료이며, 규모가 큰 앱 개발사 중 수수료를 내는 곳은 약 3%에 불과하다고 부연했다.

또 검증되지 않은 새로운 앱스토어와 결제 방식이 안드로이드에서 난립할 경우 사기와 부정 행위가 증가해 이용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