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다음 주부터 미국 이용자들이 자사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제3자 앱 마켓을 내려받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
15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구글은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 제출한 서류를 통해 에픽게임즈와의 반독점 소송 금지명령 수정 신청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장기간 이어져 온 양 사간의 소송은 마무리 수순을 밟게 됐다. 앞서 제임스 도나토 미국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안드로이드 이용자들이 구글의 대안을 쉽게 선택할 수 있도록 구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경쟁 앱 마켓을 다운로드할 수 있게 하라고 명령했다.
구글은 지난 3월 경쟁 앱 마켓을 플레이스토어가 아닌 안드로이드 기기에 등록 절차를 거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 방안은 플레이스토어 내에서 경쟁 앱 마켓을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명령을 우회하는 방식이었다.
구글은 이같은 방안이 유럽 등 다른 지역의 새로운 규제 요건도 충족하는 글로벌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도나토 판사는 이번 주 구글의 제안을 검토하기 위한 심리를 열 예정이었다. 그러나 법원이 선임한 경제학자인 낸시 로즈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MIT) 교수는 앱 마켓을 플레이스토어 밖에 두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대부분의 안드로이드 이용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앱을 검색하고 내려받는 데 익숙하다”고 말했다.
지난 10일 제출한 보고서에서도 로즈 교수는 “등록 앱스토어 프로그램이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배포와 같은 효과를 낼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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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웹사이트를 통해 앱스토어를 홍보하는 신규 사업자는 이용자가 익숙한 모바일 환경을 떠나 낯선 사이트로 이동한 뒤 설치를 완료하도록 설득해야 한다”며 “반면 플레이스토어 안에서 제공되는 앱스토어는 이용자가 이미 사용하고 있는 스토어 안에서 곧바로 설치가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생태계에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절차를 더 이상 장기화하기 않지 위해 제안을 철회하기로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도나토 판사의 명령을 따른 다른 조건들을 계속 준수하겠다고 부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