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에서 다른 회사들도 자체 앱스토어를 열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도 인하한다. 미국에서 진행 중인 반독점 소송을 마무리하고 유럽 등 주요 시장의 규제 강화에 대응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4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안드로이드 스마트폰과 태블릿에서 제3자 앱스토어 운영을 허용하는 새로운 시스템을 공개했다.
사미어 사마트 구글 제품 관리 담당 부사장은 블룸버그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조치는 단순히 규제가 요구하는 수준을 이행하는 데 그치지 않는다”며 “유럽과 영국의 법률 개정에서 요구하는 범위를 훨씬 넘어선 것”이라고 말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다른 기업들도 구글에 등록하고 일회성 수수료를 납부하면 안드로이드용 앱스토어를 운영할 수 있다. 구글은 개발자에게 부과하던 수수료도 기존 30%에서 15%, 정기 구독 시 10%까지 인하할 방침이다. 미국·영국·유럽연합(EU)에서는 오는 6월까지 적용하고, 호주·한국·일본에서는 연내 중 순차 적용될 예정이다.
구글과 장기간 반독점 분쟁을 벌여온 에픽게임즈는 이번 정책 변경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에 대한 우려가 해소됐다고 밝혔다.
팀 스위니 에픽게임즈 최고경영자(CEO)는 “이제 누구나 경쟁 앱스토어를 출시할 수 있게 됐다”며 “미국·영국·호주 등지에서 진행 중인 소송을 해결할 것”이라고 말했다.
구글의 모회사인 알파벳은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나 구글 플레이 매출을 별도로 공개하지 않는다. 다만 에픽과의 미국 소송 과정에서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2020년 구글 앱 스토어 매출은 146억 6000만 달러(약 21조 4651억원)에 달했다. 시장에서는 규제 대응과 소송으로 인해 연간 총이익이 최대 10억 달러(약 1조 4630억원) 감소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돼 왔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해 3월 구글이 앱 개발자들의 외부 결제 유도를 제한해 EU의 디지털시장법(DMA)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위반이 확정될 경우 전 세계 연간 매출의 최대 10%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구글은 그간 경쟁법 위반으로 EU에서 총 95억 유로(약 1620억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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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에서도 규제 압박이 이어지고 있다. 영국 경쟁시장청(CMA)은 구글을 모바일 플랫폼 시장의 ‘전략적 시장 지위’를 가진 사업자로 지정하고 외부 결제와 앱 다운로드를 보다 쉽게 허용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구글은 오는 4월부터 영국 앱스토어 정책을 변경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구글은 이번 수수료 체계 개편이 법원 판결이나 각국 입법에 의해 직접 요구된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새 체계에서는 구글 플레이와 결제 시스템을 분리해 구글 결제 서비스를 이용하는 개발자에게는 일률적으로 5%의 수수료를 부과한다. 개발자는 다른 외부 결제 사업자를 선택할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