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광고 기술 시장 독점으로 피해를 봤다며 소송을 낸 미국 출판사들이 총 32억 달러(약 4조3613억원) 규모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법원이 출판사 측이 제시한 손해액을 배심원 재판에서 다툴 수 있다고 판단하면서 구글을 상대로 한 대규모 손해배상 소송이 본격화할 전망이다.
1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P. 케빈 카스텔 미국 맨해튼 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의견서에서 구글의 광고 거래소 ‘애드엑스’ 관련 행위가 주요 출판사들에 어떤 피해를 줬는지를 놓고 배심원 재판을 진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고 밝혔다.
그는 약 5000개 출판사로 구성된 집단이 구글을 상대로 약 17억 달러(약 2조 3169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의 손해액 산정 이의 제기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별도로 소송을 제기한 USA투데이와 데일리메일은 각각 약 9억 달러(약 1조 2266억원)와 6억 달러(약 8177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구글은 성명을 통해 “이번 판결로 다른 광고 구매 도구를 사용한 일부 출판사의 청구는 기각됐다”면서 나머지 사안에 대해서는 “법정에서 방어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 그런펠드 색 USA투데이 최고법률책임자는 “이번 판결로 USA투데이는 전 세계에서 발생한 10억 달러(약 1조 3629억원) 규모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며 “이는 반독점법에 따른 3배 배상 적용 전 금액으로, 배상을 받기 위한 절차를 간소화하는 중요한 승리”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번 결과에 만족하며 재판에서 우리 주장을 입증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출판사들을 대리하는 로펌 보이스 실러 플렉스너의 필립 코롤로고스 파트너는 재판에서 관련 주장을 제시하고 집단이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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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미국 법무부와 여러 주 정부는 2023년 구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구글이 다수 웹사이트에 게재되는 온라인 디스플레이 광고를 구매·판매·송출하는 데 사용되는 광고 기술의 여러 영역을 불법적으로 독점했다는 이유에서다.
버지니아주의 한 연방법원 판사는 구글이 광고 기술 시장 두 곳을 불법 독점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구글에 자사 광고 기술 도구가 경쟁사의 도구와 호환되도록 해야 한다고 명령했지만, 해당 사업을 분할하라는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