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시장 반독점’ 구글, 수십억 달러 손해배상 청구 직면

광고주 상당수, 구글 소송 참여 의사 밝혀…이번 주 유력

인터넷입력 :2026/04/14 08:59

구글이 온라인 검색 및 광고 기술 사업과 관련된 집단 중재 절차에 직면하면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에 직면했다.

13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광고주들은 대규모 중재 절차를 통해 배상을 요구하기 위해 연대하고 있다. 2024년 법원이 구글 사업이 불법 독점에 해당한다고 판결한 뒤 USA투데이와 어드밴스 퍼블리케이션스 등 구글 광고를 이용했던 여러 기업이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지만, 구글과의 계약에는 법적 분쟁 시 의무적으로 중재를 거치도록 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다.

도어대시, 포스트메이츠, 터보택스 제조사 인튜이트 등을 상대로 집단 중재를 진행한 경험이 있는 애슐리 켈러 변호사는 “이미 상당수 광고주들이 구글을 상대로 한 청구에 참여하기로 했다”며 “첫 소송은 이번 주 중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구글. (사진=제미나이 생성).

그는 인터뷰에서 “연방법원 판사 두 명이 이미 구글을 독점 기업으로 판단했다”며 “구제를 요구하는 것은 합리적인 일”이라고 덧붙였다.

켈러 변호사는 온라인 검색 및 디스플레이 광고 관련 잠재 청구 규모가 2180억 달러(약 322조 5964억원) 이상에 이를 수 있다고 추산했다. 이는 그의 로펌이 고용한 경제학자의 계산에 따른 것으로 유사한 집단 중재가 청구 제기부터 해결까지 보통 12~24개월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이 사안의 성격상 잠재적 손실 규모를 추정할 수 없다”며 “제기된 주장에 대해 강력한 반박 논리를 가지고 있으며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2024년 워싱턴 연방법원이 낸 판결에 구글은 항소한 상태다. 또 다른 연방법원은 광고주와 웹사이트 게시자를 연결하는 광고 기술 시장에서도 구글이 불법 독점을 했다고 판결했으며 해당 사안도 항소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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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중재협회에 따르면 2024년 소비자 관련 집단 중재는 82건, 고용 관련은 10건이었다. 이번 구글 사건은 기업을 원고로 하는 집단 중재 사례가 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동안은 대부분 소비자나 노동 관련 사건이었다.

켈러 변호사는 구글 광고 계약에 포함된 중재 조항이 집단 소송을 통한 손해배상을 사실상 막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신 광고주들은 하나의 법률 대리인을 통해 집단 중재에 참여함으로써 합의 협상에서 보다 큰 협상력을 가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