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조작정보에 대한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고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법적 의무 이행을 점검하는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문을 열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와 시청자미디어재단은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투명성센터가 1일 공식 출범했다고 밝혔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에는 투명성센터 설립 근거가 담겼다. 방미통위는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운영에 필요한 인력과 예산을 확보하고 시청자미디어재단에 설립추진단을 구성해 센터 출범을 준비해왔다.
투명성센터는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응하기 위한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동시에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뒷받침한다.
주요 업무는 사실확인 단체의 활동 지원과 관련 연구, 이용자의 허위정보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 등이다. 사실확인 활성화를 위한 국제협력도 담당한다.
특히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제출하는 투명성 보고서의 검증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사업자의 법적 의무 이행 여부를 살피면서 민간 사실확인 활동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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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방미통위원장은 “투명성센터는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사실확인 단체 등 민간의 자율성과 책임성이 조화를 이루기 위한 정책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법상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민간의 독립성 및 자율성을 존중하며 사실확인 활동을 지원하는 등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온라인 정보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