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전 대통령 죽음 조롱한 SNS 계정 11개 차단

방미심위, 인스타그램·유튜브 계정 전체 접속차단

방송/통신입력 :2026/09/22 15:02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죽음을 조롱하거나 고인과 유족을 모욕하는 콘텐츠를 반복적으로 올린 SNS 계정들이 차단된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는 22일 열린 제42차 통신심의소위원회에서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계정 11개에 대해 시정요구인 접속차단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해당 계정에는 노 전 대통령의 사망 경위를 희화화하거나 초상을 동물과 사물, 성적 대상 등에 합성한 이미지와 영상이 게시됐다. 유족을 대상으로 성적 표현과 욕설을 사용하거나 봉하마을 등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콘텐츠도 포함됐다.

방미심위는 개별 게시물만 차단하는 대신 계정 전체에 대한 접속차단을 결정했다. 일회성 게시물이 아니라 계정 자체가 고인에 대한 조롱 비하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만들고 다시 유통하는 데 이용됐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사진=지디넷코리아)

법원이 고인을 모욕하는 표현으로 유족의 추모감정에 관한 법적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고 판단한 점도 고려했다.

방미심위는 정보통신에 관한 심의규정 가운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사회적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정보 등에 관한 조항을 복합적으로 적용했다.

앞서 통신소위는 지난 8월6일 열린 제29차 회의에서 관련 규정을 보다 면밀하게 검토하기 위해 해당 안건의 의결을 보류했다. 이후 관련 판례와 외부 자문을 검토한 뒤 이날 다시 심의해 차단 결정을 내렸다.

다만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의 차별·증오 관련 불법정보 규정은 이번 사안에 적용하지 않았다.

이 규정을 적용하려면 성별이나 지역, 사회적 신분 등 법률이 정한 속성을 대상으로 한 표현이면서 직접적인 폭력·차별을 선동하거나 인간의 존엄성을 현저하게 훼손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는 게 방미심위 판단이다.

관련기사

특히 방미심위는 ‘전직 대통령’이라는 지위를 정보통신망법이 규정한 사회적 신분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김우석 통신소위원장은 “전직 대통령의 지위가 정보통신망법상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고인과 유족을 겨냥한 악의적 조롱과 과도한 욕설, 죽음 자체를 놀잇감으로 삼는 행위까지 보호할 이유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