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김희영에 1000억' 발언 불기소에 항고…"50배 부풀린 수치"

검찰 ‘증거불충분’ 불기소에 불복…"실제 생활비는 약 20억원"

디지털경제입력 :2026/09/15 08:51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김희영 전 티앤씨재단 이사장에게 1000억원 넘게 썼다는 취지로 발언한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측 변호사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다.

15일 최 회장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내고 "이상원 변호사의 허위사실 유포에 따른 명예훼손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내린 불기소 처분에 대해 항고했다"고 밝혔다.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가 언론 인터뷰에서 주장한 1000억원이 실제 지출 규모와 크게 다르다고 주장했다.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재산분할 재판부에 소명한 결과, 당시 기준 최 회장과 김 전 이사장이 함께 생활비로 사용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라는 설명이다.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 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최 회장 측은 1000억원이라는 금액이 최 회장 계좌에서 나온 여러 지출을 모두 합산하면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했다. 여기에는 노 관장과 세 자녀에게 지급된 금액을 비롯해 공익재단 출연금과 기부금, 최 회장 명의의 주택·미술품 등 개인 자산까지 포함됐다는 것이다.

특히 최 회장이 수감 중이던 기간 개설된 국민은행 계좌에서 지출된 204억원도 김 전 이사장 관련 지출로 계산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해당 계좌가 노 관장을 위해 개설됐으며 지출 상당 부분 역시 노 관장이 가져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어린이재단과 사회복지공동모금회, 티앤씨재단 등에 지급된 출연금과 기부금도 1000억원 산정에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 측은 "공익사업에 사용된 기부금까지 특정 개인에 대한 증여라고 주장하는 것은 사실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최 회장 명의 주택과 미술품에 대해서도 "재산분할 재판에서는 부부공동재산으로 분할을 요구하면서 언론에서는 김 전 이사장에게 증여된 자산이라고 주장했다"며 "두 주장은 양립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9일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된 이 변호사에 대해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했다. 당시 검찰은 이 변호사의 발언이 일정한 근거를 갖추고 있고 최 회장 측에서 이를 뒤집을 충분한 반박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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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최 회장 측은 "불기소 처분은 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취지일 뿐 유포된 수치가 사실이라고 확인한 판단은 아니다"라며 "불기소 처분이 해당 주장의 진실성을 인정한 것처럼 유통되면서 왜곡이 반복되고 있어 다시 판단을 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2023년 11월 노 관장이 김 전 이사장을 상대로 제기한 위자료 소송 과정에서 기자들에게 "최 회장이 김 이사장에게 쓴 돈이 2015년 이후부터만 보더라도 1000억원이 넘는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이후 최 회장 측은 이 변호사를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했고,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이후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한 뒤 지난 9일 최종적으로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