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분쟁 조정 신청 151% 급증...방미통위, 통신 4사 대응 점검

10월까지 4278건 접수, 사업자 자율 해결·피해구제 강화

방송/통신입력 :2026/11/05 10:18

통신서비스 이용 과정에서 발생한 분쟁의 조정 신청이 지난해보다 2.5배 수준으로 늘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통신사업자들과 대응 현황을 점검하고 이용자 피해를 조기에 해결하기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방미통위는 5일 서울에서 KT, SK텔레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등 통신 4사와 통신분쟁조정위원회,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가 참여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올해 1월부터 10월31일까지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접수된 신청은 4278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같은 기간 1704건에서 2574건 증가한 수치로, 증가율은 151.1%에 달한다.

방미통위는 이날 통신사별 사건 처리 현황과 주요 분쟁 사례를 제시하고, 사업자가 이용자 불만을 조정 절차 이전에 해결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통신 4사는 자체적으로 시행한 이용자 보호 조치와 운영 성과를 공유했다. 대리점 등 영업 현장에 대한 관리·교육 확대, 장기간 사용하지 않은 회선의 정지·해지 기준 개선, 보이스피싱과 스미싱 예방, 분쟁 전담 인력 운영 등이 주요 내용이다.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민원의 원인과 현장 처리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도 논의했다. 각 사는 조정 절차에 들어가기 전 당사자 간 합의를 늘리고 민원 담당 인력을 보강하는 등 대응 체계를 개선하고 있다.

통신분쟁조정위원회도 사건 처리에 속도를 낼 방침이다. 지난 9월 위원 구성을 법정 정원인 30명으로 마쳤으며, 조정회의를 통해 누적 사건을 처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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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서우 통신분쟁조정위원장은 “사업자의 신속하고 충실한 답변서 제출은 사건 쟁점을 조기에 파악하고 조정회의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한 필수 절차”라며 사업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신영규 방미통위 방송통신이용자정책국장은 “앞으로도 통신분쟁조정위원회와 함께 주요 분쟁 유형 및 반복적인 이용자 피해 사례를 계속해서 점검하고 통신사업자의 자율적 개선과 신속한 피해구제를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