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에 대한 청문을 지난 3일 예정대로 진행했다고 밝혔다.
유진이엔티는 지난달 30일 청문과 최다액출자자 변경 승인 취소 처분 절차를 항소심 판결 이후로 연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방미통위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문 주재자는 3일 청문에서 행정절차법 제31조 제5항에 따라 출석한 당사자에게 다음 청문 일정을 구두로 통지했다.
방미통위는 청문 주재자가 행정절차법 제28조 제4항에 따라 독립적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만큼, 추가 청문 일정은 방미통위와 무관하게 결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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