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보도전문채널 YTN 최다액출자자인 유진이엔티의 청문 주재자 기피신청을 받아들였다. 과거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처분을 취소할지 판단하기 위한 청문 절차에서 나온 결정이다.
방미통위는 19일 서면회의를 열어 유진이엔티가 제기한 청문 관련 신청 사항을 심의하고 주재자 기피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유진이엔티 청문을 앞두고 복수의 청문주재자를 고려해왔다.
아울러 유진이엔티가 요청한 문서 열람과 복사도 청문 사건과 직접 관련된 자료에 한해 허용하기로 했다.
증거조사 실시 여부는 청문 주재자가 판단하도록 했으며, 청문 기일 변경 요청은 행정절차법에 별도 규정이 없어 공문으로 처리하기로 했다.
앞서 방미통위는 지난 9월28일 유진이엔티의 YTN 최다액출자자 변경승인 과정에 절차적 법적 하자가 있었는지 살펴보기 위한 청문 실시를 의결했다. 청문 결과를 토대로 2024년 2월 이뤄진 변경승인 처분의 직권취소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