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냅, ‘SNS 유해성 주장’ 소송서 청소년 2명과 합의

구체적인 조건 미공개…스냅 "이용자 복지 강화 노력할 것"

인터넷입력 :2026/11/03 09:23

스냅이 자사 앱에서 수년간 강박적으로 게시물을 스크롤하고 올리는 행위가 정신건강 문제를 초래했다고 주장하는 청소년 2명이 제기한 소송에서 합의에 도달했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 등 외신에 따르면 청소년 원고 중 한 명의 법률대리인인 존 모건과 에밀리 제프콧은 합의 발표 성명에서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기업들의 행위가 미국 전역의 수백만 명의 아동에게 미친 영향에 대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합의는 이런 목표를 향해 계속 나아갈 수 있도록 해준다”고 덧붙였다. 합의의 구체적인 조건은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스냅챗)

해당 합의는 로스앤젤레스(LA)에서 배심원 선정 절차가 진행되던 도중 이뤄졌다. 이로 인해 스냅은 SNS 중독 문제를 둘러싼 주목도 높은 재판을 피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두 청소년은 메타, 틱톡, 구글 유튜브와도 비공개 합의를 체결했다.

스냅은 별도 성명을 통해 “양측이 원만하게 이번 사안을 해결할 수 있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번 사건은 SNS 기업들이 청소년 안전과 정신건강을 희생시키면서 이익을 얻도록 플랫폼을 설계했다고 주장하는 젊은 이용자와 가족들의 소송 중 두 번째로 재판에 회부될 예정이었다.

반면 SNS 기업들은 이러한 의혹을 부인하고 있다. 이들은 플랫폼을 이용하는 청소년의 부모를 지원하기 위한 도구와 자료를 도입했다고 강조했다. 또 이용자들이 온라인에서 경험하는 긍정적인 측면도 부각하려고 노력해 왔다.

스냅 대변인은 회사가 안전장치를 구축하고 이용자 안내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전문가들과 협의해 왔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온라인 커뮤니티의 안전과 개인정보 보호, 이용자 복지를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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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룸버그 인텔리전스는 2029년까지 SNS 유해성 관련 소송으로 스냅이 부담할 수 있는 금액이 최대 30억 달러(약 4조 239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매슈 셰텐헬름 블룸버그 인텔리전스 애널리스트는 “스냅은 상대적으로 시가총액과 매출, 현금 보유액이 적어 합의금을 감당할 여력이 부족하다”며 “시장이 전체적인 법적 위험 규모를 과소평가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