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제일제당·대상 이어 농심·오뚜기까지…공정위, 식품업계 전방위 조사

원재료 담합 제재 이어 김치·두부·즉석밥·라면 가격 조사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11/02 17:34

공정거래위원회가 설탕·밀가루·전분당 등 식품 원재료 담합에 잇달아 제재를 내린 데 이어, 김치·두부·즉석밥·라면 등 가공식품으로 조사 범위를 넓히고 있다. 

올해 식품 원재료 담합 사건에 부과한 과징금만 1조 8000억원을 웃도는 가운데 지난달 출범한 중점조사기획단까지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업계의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다.

2일 공정위와 식품업계에 따르면 중점조사기획단은 지난달 14일 대상·오뚜기·CJ제일제당 등 주요 식품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김치·두부·유지류·선물세트·즉석밥류·장류 등 6개 품목이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제품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유통업체의 판매가격을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었는지 등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위원회 세종청사 전경.(사진=지디넷코리아)

설탕·밀가루·전분당 담합 잇단 제재…가공식품으로 조사 확대

공정위는 올해 들어 식품 업계에서 발생한 대규모 담합 사건을 잇달아 적발하고 제재해 왔다.

지난 2월에는 CJ제일제당·삼양사·대한제당 등 제당업체 3곳이 2021년부터 약 4년간 설탕 판매가격의 인상·인하 폭과 시기를 사전에 합의한 사실을 적발했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가 총 8차례에 걸쳐 가격 변경을 협의한 것으로 판단하고 약 4083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5월에는 대한제분·CJ제일제당·사조동아원·삼양사 등 제분업체 7곳이 2019년부터 약 6년간 밀가루 공급가격과 공급물량을 담합한 행위에 대해 총 671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대형 거래처와 중소형 거래처를 대상으로 총 24차례에 걸쳐 공급가격과 물량 등을 합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7월에는 전분·전분당 제조업체 4곳에 대한 제재가 이어졌다. 공정위는 대상·사조CPK·삼양사·CJ제일제당 등이 7년 넘게 전분·전분당 공급가격을 담합한 것으로 보고 총 747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들 세 사건에 대해 공정위가 최초 발표한 과징금 합계는 약 1조8269억원에 달한다.

공정위의 조사 대상은 원재료에서 일반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가공식품으로 확대되고 있다.

공정위는 지난달 14일 김치·두부·즉석밥 등 6개 가공식품 품목에 대한 현장조사에 나섰다. 2018년 이후 업체들이 제품 가격을 사전에 협의했는지, 2020년 이후 유통업체의 할인 판매를 제한하는 재판매가격유지행위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조사 대상으로 알려졌다.

서울 시내 한 대형마트에 진열된 라면 (사진=지디넷코리아)

이어 지난달 28일에는 농심·삼양식품·오뚜기·팔도 등 라면 제조업체 4곳에 대한 현장조사도 시작했다. 라면 가격의 인상 시기와 폭 등을 업체들이 사전에 협의했는지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가공식품 6개 품목에 대한 조사와 라면업계 조사는 별개 사건이다. 

최창관 공정위 중점조사기획단장은 이날 지디넷코리아와의 통화에서 "라면 4사와 관련된 조사는 기존의 가공식품 조사와는 별개의 다른 사건"이라고 밝혔다.

조사 진행 상황에 대해서는 "현장조사가 끝난 것도 있고 진행 중인 것도 있다"고 설명했다.

조사 대상 기업이나 품목이 추가됐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조사 관련 사항은 말할 수 없다"고 답했다. 

잇따른 조사에 식품업계 결과 주시…"성실히 조사 임할 것"

공정위가 식품 원재료에 이어 가공식품까지 조사 범위를 넓히면서 주요 식품업체들은 조사 결과를 주시하고 있다. 일부 업체는 현장조사가 마무리됐지만, 조사 대상에 오른 기업들은 추가 조사 가능성과 향후 제재 여부 등을 살펴보고 있다.

지난달 김치·두부 관련 현장조사를 받은 풀무원은 이후 별도의 추가 자료 제출이나 후속 조사 요청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대상 역시 현장조사를 받았으며, 현재 조사 관련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풀무원 관계자는 "현장조사 이후 추가적인 조사는 없었다"며 "현재로서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리고 있으며 조사에 충실히 임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상 관계자는 "아직 조사가 마무리되지 않은 사안인 만큼 별도로 밝힐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추가 자료 제출이나 후속 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내부 확인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라면업계도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고 있다. 지난주 현장조사를 받은 농심은 현재까지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농심 관계자는 "지난주 라면 가격 담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현장조사가 시작됐으며 현재도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조사에 성실히 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농심은 올해 4월 제품 가격을 인하한 데 이어 8월에는 원부자재 수급 어려움 등을 이유로 일부 용기면 가격을 인상한 바 있다. 회사 측은 당시 중동 지역 전쟁에 따른 원부자재 수급 상황을 고려해 용기면 가격을 조정했으며 봉지면은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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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업계에서는 공정위의 조사가 특정 품목에 그치지 않고 여러 가공식품으로 이어지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이번 조사 결과에 따라 향후 가격 결정 과정이나 유통업체와의 거래 관행에도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한 식품업계 관계자는 "최근 공정위 조사가 특정 품목에 머무르지 않고 가공식품 전반으로 이어지는 분위기"라며 "업체들로서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관련 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