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오우라와 美 특허분쟁…어떻게 될까

ITC, 다음달 20일 1차 결론 발표 예정...수입금지명령 관심사

홈/모바일입력 :2026/10/30 16:33    수정: 2026/10/30 18:11

삼성전자가 오우라를 상대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벌이고 있는 스마트링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이 3주 뒤 나온다. ITC에서 삼성전자가 오우라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오면 갤럭시링 수입금지명령을 받을 수 있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ITC는 오우라가 지난해 11월 삼성전자 등을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을 다음달 20일 발표할 예정이다. 오우라는 해당 분쟁에서 삼성전자가 특허 8건을 침해했다고 주장했다가 4건은 취하했고, 현재 4건을 놓고 다투고 있다. 

삼성전자 갤럭시링 (사진=삼성전자)

쟁점 특허 4건 중 1건(US11,868,178)은 특허심판원(PTAB)이 일부 청구항(권리범위)이 유효라고 판단했고,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나머지 특허 3건에 대해선 삼성전자가 특허청에 결정계 재심사를 청구했다. 특허권자를 압박하는 힘은 특허심판원 무효심판이 크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무효심판 개시율이 크게 떨어져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를 활용하는 사례가 늘었다. 

하지만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 결론이 나오기 전에 ITC가 1차 결론을 발표할 가능성이 크다. 결정계 재심사 개시 후 결론 도출까지 일반적으로 1년 이상 걸린다. 

관심사는 ITC 1차 결론에서 삼성전자가 오우라 특허를 침해했다는 판단이 나올지 여부다. ITC는 1차 결론 발표 후 4개월 뒤 최종 결론을 발표하지만 1차 결론이 뒤집히는 경우는 적다. 

특허 침해 판단이 나와도 당장 삼성전자가 입을 타격은 크지 않다. 업계 한 관계자는 "갤럭시링 판매량이 적고, 삼성전자 주력품이 아니어서 오우라 특허 침해로 판단되더라도 타격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삼성전자는 지난 2024년 갤럭시링 첫 번째 제품 출시 후 후속 모델을 내놓지 않았다. 판매량도 많지 않았다. 

다만 스마트링은 향후 헬스케어 시장에서 중요성이 커질 수 있다는 기대를 받는다. 혈류 등 사용자 건강정보 측정 정확도가 스마트링이 스마트워치보다 높기 때문이다. 특허 침해로 판단되면 삼성전자는 향후 갤럭시링 판매량에 비례해 로열티를 오우라에 지급해야 할 수 있다. 

오우라는 삼성전자를 상대로 텍사스동부연방법원에 특허침해소송도 제기했다. 해당 소송에 사용한 특허 8건은, 오우라가 삼성전자를 상대로 ITC에 특허침해조사를 신청할 때 사용했던 특허와 같다. 

삼성전자는 ITC에서 불리한 결론이 나오면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할 수 있다. 삼성전자가 특허청 결정계 재심사에서 유리한 결론을 받으면, ITC 사건과 관련해선 항소 단계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삼성전자도 오우라를 상대로 ITC 특허침해조사, 연방법원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했다. 삼성전자가 신청한 ITC 특허침해조사 1차 결론은 내년 1월 나올 예정이다. 오우라가 삼성전자에 제기한 ITC 특허침해조사 최종 결론(내년 3월)이 나오는 시점보다 빠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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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2024년 5월~2025년 1월 삼성전자는 오우라 특허 11건을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청구한 바 있다. 특허심판원은 오우라 특허 6건은 무효, 5건은 유효라고 판단했다. 유효라고 판단된 5건에 대해 삼성전자는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 

삼성전자는 갤럭시링 출시를 앞둔 지난 2024년 5월 오우라 특허를 상대로 특허심판원에 무효심판을 접수하면서, 캘리포니아동부연방법원에 비침해확인소송을 함께 제기한 바 있다. 비침해확인소송은 상대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는 판단을 구하는 분쟁인데, 삼성전자가 졌다. 삼성전자는 패소 후 연방항소법원에 항소했다가 취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