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플랫폼 노동 안전망 입법 속도…"정기국회 내 성과"

근로자 추정제·기본법 동시 입법 주문…공제회 재원·보호 범위 구체화 과제

인터넷입력 :2026/10/29 15:26

여야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등 기존 노동법의 보호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위한 안전망 입법에 속도를 낸다. 국민의힘이 정기국회 내 입법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가운데, 전문가들은 근로자 추정제와 기본법을 연계하고 소득 공백과 안전 문제에 대응할 구체적인 보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보호 사각지대 해소에 공감…여야 공동 입법 논의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다양한 고용 형태의 확산으로 기존 법과 제도가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는 일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안전망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플랫폼 노동자와 프리랜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처럼 기존의 법과 제도가 충분히 담아내지 못하는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변화하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면 그 공백의 고통은 특히 사각지대에 있는 노동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여야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를 공동 개최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접근 방식이나 디테일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사각지대에 놓인 일하는 사람들을 지켜내겠다는 입법의 궁극적인 목적은 같다”며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가시적인 입법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허영 민주당 정책위 수석부의장도 정기국회 내 양당 법안의 합의 처리를 위해 협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노동법의 보호 한계…기본권 보장·공제회 지원 제안

발제에 나선 권혁 고려대 교수는 노동의 디지털화로 사용자 개념이 희석되고 노동자 간 연대가 약해지면서 기존 노동법의 보호 방식이 충분히 작동하기 어려워졌다고 진단했다. 사용자에게 의무를 부과해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식과 함께 국가가 적극적으로 안전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다.

권 교수는 “누가 보호할 것인가,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의 문제는 남아 있다”며 공제회를 새로운 연대의 기초적인 모델로 제시했다. 국가의 지원을 바탕으로 종사자들이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해 목소리를 내고 과도한 경쟁과 과로를 줄이는 역할까지 할 수 있도록 설계하자는 구상이다.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그는 “이 사업을 통해서 이익을 얻는 사람들이 공정하게 사회적인 부담을 하면서 이들의 보호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귀천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계약 형식과 관계없이 실질에 따라 근로자성을 판단한다는 원칙은 확립돼 있지만, 새로운 고용 형태가 나타날 때마다 개별적으로 법적 분쟁을 거쳐야 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박 교수는 기본법이 후속 법률과 정책을 구체화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근로자성 여부와 관계없이 다양한 고용 형태의 일하는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과 사회보장, 알고리즘 관리의 투명성, 신속한 분쟁 해결 등을 기본법과 개별 법령의 정비로 뒷받침해야 한다는 것이다.

“추정제·기본법 함께 가야”…보호 실효성·재원 분담 과제

이어진 토론에서는 근로자성을 다투는 과정의 입증 부담을 낮추는 근로자 추정제와 ‘일하는 사람 기본법’을 어떻게 연결할지가 주요 과제로 제시됐다.

남궁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추정제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추상적인 평가보다 구체적인 사실을 중심으로 입증 구조를 설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사업 조직 안에서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하는지, 배달 주문을 거절했을 때 불이익이 있는지 등 확인 가능한 사실을 토대로 입증책임을 나누자는 취지다.

임이자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여야가 함께 만드는 플랫폼 안전망 제도화 토론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지디넷코리아)

송명진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회 사무처장은 근로자 개념을 넓히더라도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다만 기존 노동법으로 보호받아야 할 사람이 기본법의 낮은 수준의 보호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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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근로자 추정제가 함께 패키지로 입법돼야 한다”며 기본법이 기존 노동관계법의 보호 수준을 낮추거나 적용을 회피하는 근거가 돼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철성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는 플랫폼 종사자의 범위와 일하는 방식이 다양한 만큼 보호 대상과 수단을 세밀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공제회는 가입을 자율로 할지 의무로 할지, 재원을 누가 부담할지, 산업 침체로 다수 종사자의 소득이 동시에 줄었을 때 감당할 수 있을지 등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