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 중소기업 지원 늘리면 편성 규제 줄여준다

방미통위, 상품 편성비율 최대 10%p↓...데이터홈쇼핑 화면 규제도 완화

방송/통신입력 :2026/10/29 09:44

홈쇼핑 사업자가 중소기업 상품의 발굴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면 상품 편성비율 등 관련 규제를 완화받을 수 있게 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지난 28일 전체회의에서 '중소기업 상품 발굴·육성 가이드라인' 제정안을 접수하고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발표한 '홈쇼핑 상생·활력 제고 방안'의 후속 조치다.

가이드라인은 홈쇼핑 사업자의 중소기업 지원 활동을 상품 발굴·육성, 판매기회 확대, 판로 확대 등으로 구분하고 자금과 거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지원 방안도 담았다.

특히 홈쇼핑 방송에 필요한 최소 요건을 충족한 중소기업 상품에 추첨제 등을 적용해 판매 기회를 확대하도록 했다. 신규 중소기업 상품을 발굴하고 육성하는 활동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중소기업 지원계획을 제출한 홈쇼핑 사업자는 계획의 적정성 등에 따라 중소기업 상품 편성비율을 8%포인트 낮추는 등의 규제 완화를 받을 수 있다. 정액수수료방송 운영 비율도 조정할 수 있다.

이후 지원 실적이 우수한 사업자에게는 편성비율을 추가로 2%포인트 인하하고 우수사업자 선정·홍보, 이행실적 점검 간소화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반면 지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으면 완화된 비율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방안을 검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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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홈쇼핑의 화면 구성 규제도 완화했다. 방미통위는 '데이터홈쇼핑 개념 및 범위에 관한 법적기준' 개정안을 접수해 최초 화면에서 데이터 영역이 차지해야 하는 비율을 기존 50% 이상에서 25% 이상으로 낮췄다. 사업자가 영상 영역을 확대하는 등 방송화면을 유연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한 조치다.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홈쇼핑이 중소기업에 단순히 판매 기회를 제공하는 데 그치지 않고 상품 발굴·육성과 판로 확대를 지원하는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관련 규제를 합리화하고 중소기업 및 홈쇼핑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