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타가 인스타그램 등에서 유통되는 허위조작정보를 신고할 수 있는 법정 창구를 마련했으나 이용자가 접근하기 어렵고 재검토 과정에서도 충분한 설명을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준호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8일 메타의 정보통신망법상 신고체계를 개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준호 의원실에 따르면 실제 게시물을 신고하고 재검토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동일한 답변만 반복적으로 전달받았다.
지난 7월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에 불법정보와 허위조작정보의 신고 처리, 결과 통지, 이의신청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메타도 국내 이용자를 대상으로 별도의 법정 신고창구를 운영하고 있다.
문제는 접근성이다. 인스타그램에서 게시물 오른쪽 상단의 점 세 개를 눌러 신고하는 기능은 메타 자체 운영정책에 따른 절차다.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해 신고하려면 고객센터의 여러 메뉴를 이동한 뒤 '특수한 신고 유형'에 포함된 별도 양식을 찾아야 한다.
실제 신고 과정에서도 한계가 드러났다. 한 의원실은 지난 9월 인스타그램에 올라온 '김혜경 여사 생가 복원' 관련 게시물을 법정 신고창구에 접수했다.
해당 게시물은 지난해 7월 논란이 됐던 생가 복원 문제가 현재도 추진되는 것처럼 전달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미 종료된 사안이라며 사실관계를 부인한 내용과 차이가 있다는 것이 의원실의 설명이다.
그러나 메타는 해당 콘텐츠가 언론사 등이 게시한 것으로 확인돼 접근을 제한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회신했다.
의원실은 게시물을 올린 계정이 실제 언론사 계정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며 재검토를 요청했다. 원래 기사는 제3자의 개인적 주장을 소개한 것이지만, 인스타그램 게시물은 생가 복원이 확정적으로 추진되는 것처럼 내용을 바꿨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메타는 추가로 제출된 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근거 없이 기존과 같은 답변을 전달했다.
국내 법인의 대응에도 한계가 확인됐다. 페이스북코리아는 허위조작정보 신고와 처리 현황에 관한 의원실 자료요구에 미국 메타 본사가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어 관련 내용을 상세히 파악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했다.
한 의원은 일반 게시물 신고 화면에서 법정 신고창구로 바로 이동할 수 있도록 안내를 개선하고, 재검토 요청에는 추가로 제출된 근거에 대한 판단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본사와 국내 법인 사이의 대응체계 정비도 요구했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에는 사업자들이 법정 신고창구를 설치했는지뿐 아니라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과 신고 처리, 결과 통지 등이 제대로 이뤄지는지 확인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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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의원은 "신고창구가 있어도 이용자가 찾기 어렵고, 구체적인 사유를 들어 재검토를 요청해도 같은 답변만 돌아온다면 제도를 신뢰하기 어렵다"며 "법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는 데서 끝나지 않고, 이용자가 신고 결과를 이해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메타의 운영 개선과 방미통위의 점검을 통해 법 개정의 취지가 실질적인 이용자 보호로 이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