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숙박 특례 지침 혼선…위홈 "에어비앤비 무임승차 구조 개선해야"

행정-사법 엇박자 속 위홈 내국인 예약 90%↓…"공정한 잣대 필요"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10/26 15:38    수정: 2026/10/26 15:43

정부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 지침을 둘러싸고 행정 해석과 사법부 판단이 엇갈리며 규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관리 의무는 특례를 받은 국내 플랫폼이 부담하는 반면, 실질적인 예약 거래는 글로벌 플랫폼으로 쏠리면서 국내 기업에 대한 역차별 논란이 제기됐다.

국내 공유숙박 기업 위홈은 2019년 정부로부터 내·외국인 공유숙박 실증특례를 부여받아 2020년부터 사업을 운영해 왔다. 현행 외국인관광도시민박업(외도민업) 제도는 도심 주택에서 외국인 대상 숙박업만 허용하지만, 위홈 플랫폼을 통할 경우 정해진 조건 아래 내국인 숙박 영업이 가능하도록 규제를 완화한 조치였다. 대신 위홈에는 등록 호스트(집주인)에 대한 관리와 영업일수 등 관련 자료를 정부에 보관·제출할 법적 의무가 부과됐다.

반면 글로벌 플랫폼인 에어비앤비는 해당 특례사업자로 참여하지 않았다. 여행업계는 숙박업 또는 외도민업 미등록 숙소 비중이 높은 점을 주된 원인으로 보고 있다. 에어비앤비는 호스트의 영업신고증 제출을 의무화하고 미제출 숙소의 예약을 제한하는 조치를 내놨으나, 호스트 단위 접수 방식 탓에 미등록 숙소 중복 운영 가능성이 여전히 제기되는 상황이다.

정부의 공유숙박 실증특례 운영 지침을 둘러싸고 행정 해석과 사법부 판단이 엇갈리며 규제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미치 출처=클립아트코리아)

갈등은 문화체육관광부의 유권해석 변경에서 비롯됐다. 위홈에 따르면, 2024년까지는 특례 호스트의 내국인 예약이 특례 플랫폼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운영됐다. 그러나 문체부는 지난해 4월 공문을 통해, 부가조건을 충족한 호스트는 특례 플랫폼 외 다른 플랫폼에서도 내·외국인 대상 영업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호스트별 영업일수와 내국인 숙박일수 등의 자료 관리 및 제출 책임은 기존 특례 사업자인 위홈에 그대로 남겨뒀다.

이 같은 행정 해석은 사법부 판결과 배치되며 시장에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비슷한 시기 부산지방법원은 특례 플랫폼의 중개 없이 내국인 숙박 영업을 한 외도민업 호스트에게 내려진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다. 행정부는 타 플랫폼 이용을 허용했으나, 법원은 이를 불법으로 판단한 것이다.

조산구 위홈 대표

위홈 측은 "판결 직후인 지난해 6월 문체부 관계자로부터 내국인 예약을 다시 특례 플랫폼으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을 구두로 전달받았으나, 현재까지 공식적인 제도 정비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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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과정에서 특례 플랫폼의 사업 기반은 급격히 위축됐다. 위홈에 따르면 문체부의 타 플랫폼 예약 허용 설명 이후 위홈 내 내국인 예약은 기존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했고, 호스트의 예약 거부율은 3배 상승했다. 규모가 큰 에어비앤비 내 노출도를 높이려는 호스트들이 위홈에서 특례 자격을 취득한 뒤, 실제 예약은 에어비앤비로 전환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조산구 위홈 대표는 “특례사업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의무를 이행해 왔으나, 일관성 없는 정책 운영으로 관리 부담만 떠안게 됐다”며 “운영 실태를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예약을 중개하는 플랫폼과 특례사업자 간의 책임 범위에 공정하고 일관된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