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G D&A, 2년 입찰 제한에도 "사업 영향 제한적"

집행정지 신청·취소소송 추진…기존 계약·해외 수출은 제재 대상 제외

디지털경제입력 :2026/10/22 15:41    수정: 2026/10/22 15:43

방위사업청으로부터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LIG디펜스앤에어로스페이스(LIG D&A)가 법적 대응에 나선다. 회사 측은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통해 사업 차질을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다. 증권가에서도 기존 수주잔고와 해외 사업 등을 고려하면 당장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LIG D&A는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관한 행정제재 처분 문서를 수령했다고 공시했다. 앞서 방위사업청은 지난 20일 계약심의위원회를 열고 뇌물공여 및 방산사업 원가부정 혐의와 관련해 LIG D&A에 24개월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의결했다. 

이번 제재는 국가계약법상 최고 수준인 2년간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다. 처분의 효력이 발생하면 LIG D&A는 방위사업청을 비롯한 국가기관과 공공기관의 신규 입찰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LIG D&A 판교하우스 전경 (사진=LIG D&A)

LIG D&A는 행정제재 결정에 유감을 표하며 법적 대응 방침을 밝혔다.

회사 측은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기소 내용을 근거로 행정 제재 처분을 내린 것에 대해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제재처분 집행정지 신청 및 취소소송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하며 입장을 성실히 소명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행정처분에 대한 효력정지 결정 시에는 행정처분 취소소송의 판결 시까지 당사의 입찰참가자격에는 영향이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관건은 법원의 집행정지 신청 인용 여부다. 법원이 집행정지를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제재 효력이 정지돼 신규 입찰 참여가 가능해진다. 반면 신청이 기각돼 제재 효력이 유지되면 국내 신규 사업 수주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이번 제재가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확보한 수주잔고가 상당한 데다 주요 방공무기 사업의 계약이 마무리된 상황이기 때문이다.

키움증권에 따르면 LIG D&A 올해 상반기 말 기준 수주잔고는 약 24조 6000억원으로, 이 가운데 국내 수주잔고는 10조 5000억원이다. 기존 계약은 원칙적으로 유지되고 해외 수출 사업도 이번 제재의 직접적인 대상이 아니어서 단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이라는 분석이다.  

LIG D&A 주요 국내 수주 일정 (사진=키움증권)

이한결 키움증권 연구원은 "향후 1~2년간 방위사업청의 전력화 일정을 고려하면 관련 신규 사업 규모는 크지 않을 전망"이라고 분석했다. 실제 장사정포요격체계(LAMD), 천궁(M-SAM), 장거리지대공유도무기(L-SAM) 등 핵심 방공사업은 대부분 수주가 마무리된 상태다.

다만 KF-21 장거리 공대공유도탄과 전자전기 사업 등 일부 신규 사업에서는 불확실성이 남아 있다. 키움증권은 2027~2028년 제재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내 신규 수주 규모를 1조~2조원 안팎으로 추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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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수출 사업은 성장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SK증권은 올해 4분기부터 사우디아라비아 천궁-II 사업의 매출 반영이 본격화되고, 2028년부터는 이라크 수출 물량과 생산능력 증설 효과가 더해지면서 실적 성장이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했다.

결국 이번 제재가 실제 사업 차질로 이어질지는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과 신규 계약 일정에 달렸다는 분석이다. 기존 계약과 해외 수출을 중심으로 당장의 실적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제재 효력이 유지되면 국내 신규 수주에는 부담이 불가피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