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의 IT프리즘] 폭로의 산업화, 사이버레커 대책

전문가 칼럼입력 :2026/10/22 09:00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배우 김수현을 둘러싼 폭로 사건은 온라인 의혹 제기가 얼마나 큰 피해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준다. 김수현이 미성년자였던 고(故) 김새론과 교제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조작된 대화 화면 등을 근거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고 김수현 측을 협박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최종 사법 판단과 별개로 의혹은 순식간에 퍼진 반면 사실 확인과 피해 회복에는 1년이 넘는 시간이 걸리고 있다.

온라인에서 의혹은 사실 여부와 관계없이 빠르게 퍼진다. 누군가의 사생활에 관한 제보가 올라오면 자극적인 제목의 영상이 만들어지고, 이를 옮긴 기사와 게시물이 쏟아진다. 당사자가 해명에 나설 즈음이면 여론은 이미 결론을 내린 뒤다. 잘못된 정보로 밝혀져도 잃어버린 신뢰와 일상은 쉽게 돌아오지 않는다. 반면 의혹을 퍼뜨린 사람에게는 조회수와 광고·후원 수익이 남는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이런 의혹 제기로 수익을 얻는 이들을 '사이버 레커(cyber wrecker)'라고 부른다. 사고 현장에 달려드는 견인차처럼 화제가 된 사건이나 인물의 논란을 재빨리 콘텐츠로 만드는 채널이나 운영자를 가리킨다. 신속한 보도나 의혹 제기 자체를 부정적으로 볼 일은 아니다. 문제는 확인되지 않은 이야기를 사실처럼 전달하고, 사건과 무관한 사생활을 들추며, 특정인에 대한 공격을 부추기는 행위다. 폭로를 멈추는 대가로 금전이나 특정 행동을 요구한다면 사안은 더욱 심각해진다. 사이버레커 문제의 핵심은 타인의 피해가 누군가의 이익으로 전환되는 구조다.

이 현상에는 수요 측면의 원인이 있다. 법과 제도가 억울함을 제때 풀어주지 못한다는 불신, 잘못한 사람을 즉시 응징하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다. 공권력에 대한 불신이 사적 제재에 대한 기대로 이어지는 것이다. 공급 측면, 즉 콘텐츠 제작자의 경제적 유인도 원인이다. 특정인의 의혹과 사생활을 반복해서 다루는 방식은 적은 비용으로 지속적인 관심을 확보하는 수단이 된다. 자극적 영상으로 조회수를 늘리거나 폭로를 멈추는 대가를 요구하면서 폭로가 하나의 산업이 되고 있다.

폭로 콘텐츠가 여러 매체를 순환하는 구조도 문제를 키운다. 하나의 제보가 유튜브 방송에 등장하고, 언론이 이를 기사화하며, 다른 채널이 그 기사를 다시 인용한다. 이 과정에서 동일한 출처의 주장이 마치 서로 독립적으로 확인된 사실처럼 받아들여질 수 있다. 각 참여자는 단순히 전달하거나 인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지만 피해는 유통 과정 전체를 거치며 누적된다.

피해는 당사자에게만 머물지 않는다. 출연작 공개가 미뤄지거나 광고와 계약이 중단되면 제작사와 협력업체, 현장 종사자도 손실을 입는다. 나중에 의혹이 해소되더라도 중단된 사업과 일자리는 곧바로 회복되지 않는다. 폭로 콘텐츠 제작자는 관심을 수익으로 바꾸지만, 그 비용은 여러 사람에게 나누어진다. 이처럼 수익을 얻는 사람과 손실을 부담하는 사람이 다른 구조, 즉 비용의 외부화가 충분한 검증 없는 폭로를 되풀이하게 되는 유인이 된다.

지난 7월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 상 허위조작정보 규제는 사이버레커에도 적용될 수 있다. 허위정보는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허위인 정보이고, 조작정보는 내용을 사실로 오인하도록 변형된 정보다. 해당 정보가 이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타인의 인격권이나 재산권 또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정보를 허위조작정보로 개정법은 규정했다.

개정법에 따르면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조작정보를 정보통신망에 유통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 언론사·유튜버 등 정보 게재를 업으로 하는 자는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징벌적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 확정판결 이후 동일 내용을 2회 이상 반복 유통하면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최대 10억원 이하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허위조작정보 신고를 받으면 해당 정보의 삭제·접근차단·노출 제한, 게재자 계정의 정지·해지뿐 아니라 광고 수익 등 수익화 제한, 금전 지급의 중지·종료·회수,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 중지·종료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다만, 고의와 목적의 입증이 어렵고, 과징금은 확정판결을 기다려야 하며, 사생활의 폭로는 규율 대상이 아니라는 한계가 있다. 법제 보완은 규제 공백의 보완과 신속한 구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영리 목적으로 사생활을 반복 공개하는 행위도 규율 대상에 포함하되, 공적 인물과 공적 사안에 대한 면책 기준을 함께 명시해야 한다. 정정 요구나 법원 결정 이후에도 게시를 유지하거나 다시 게시하면 고의를 추정하고, 신속 가처분과 수익 지급 보류로 소송 중에도 게시물 확산과 수익화를 막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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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과 이용자의 역할도 중요하다. 언론은 온라인 논란이 발생했다는 사실을 전하는 데 그치지 말고, 원자료의 신뢰성을 확인하고 당사자에게 해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최초 보도 이후 사실관계가 달라졌다면 정정과 후속 보도도 해야 한다. 이용자 역시 자신의 공유와 후원이 정보 확산과 수익 형성에 기여한다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 출처의 신뢰성, 편집된 자료의 맥락, 주장과 확인된 사실의 차이를 가려내는 미디어 교육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사이버레커 대응은 공익적 제보와 비판을 보호하면서 위법한 권리 침해를 신속히 멈추고, 반복 가해의 경제적 유인을 줄이는 방향이어야 한다. 이를 위해 행위자의 책임, 플랫폼의 대응, 언론의 검증, 이용자의 판단을 아우르는 종합적 접근이 필요하다. 표현의 자유와 인격권을 조화시키는 데 필요한 것은 명확한 책임 기준과 신속하고 공정한 구제 절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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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부터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해 정보통신법과 정책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