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엽의 IT프리즘]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의 과제

전문가 칼럼입력 :2026/06/29 11:02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인공지능(AI)의 원료인 데이터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데이터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관찰·실험·조사·수집으로 취득하거나 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생성·처리되는 전자적 자료·정보를 의미한다. 이는 유형에 따라 정형, 반정형, 비정형데이터 등으로 분류되며, 용도나 특성에 따라서는 통계, 개인정보, 공공정보, 저작물 등으로 분류된다. 이런 데이터의 다양성에 따라 데이터에 관한 법제와 거버넌스도 복잡한 양상을 띤다.

우선 데이터 관련 법제가 다양하고 복잡하다. AI 분야에서는 AI 기본법이 AI 발전·윤리·신뢰 기반 조성을, AI 데이터센터 특별법이 인허가 간소화, 전력망 특례 등 데이터센터 산업 진흥을 다룬다. 데이터 활용·거래 측면에서는 데이터산업법, 산업디지털전환법, 개인정보보호법, 신용정보법, 정보통신망법 등이 있다. 데이터 보호 측면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 저작권법, 산업재산정보법이 데이터 부정사용 금지와 데이터베이스 보호를 담당한다. 공공분야에는 공공데이터법, AI 데이터행정법이 있는데, 2026년에는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결국 서로 다른 목적과 소관 부처를 가진 총 13개의 법률이 여러 시점에 걸쳐 만들어지고 개정되면서, 이들 법제 사이의 정합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가 과제가 되고 있다.

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도 마찬가지이다. 기본적으로 현행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는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과기정통부 소관)와 공공데이터전략위원회(행안부 소관)가 각각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두고 개별 운영되는 이원 체제이다. 전자는 데이터 산업·활용을, 후자는 공공데이터 제공·이용을 맡아왔으나 두 위원회가 상호 연계 없이 분절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부처별 데이터 정책 역시 심각하게 파편화되어 있어, 데이터 구축·개방, 표준화·품질, 산업육성, 안전·보호 등 데이터 생애주기의 각 단계가 부처별로 쪼개져 있으며 특히 안전·보호 영역에는 개인정보위(개인정보), 문체부(저작권), 복지부(의료데이터), 금융위(금융데이터·신용정보), 방미통위(위치정보), 지재처(데이터 무단사용 범위 명확화), 과기부(데이터 안심구역) 등 7개 부처가 관여하고 있다. 여기에 통계청의 국가데이터처 승격으로 CDO(Chief Data Officer) 역할 정립이 새 과제로 등장하면서, 기존 이원 체제에 제3의 축이 더해진 상황이다.

특히, 국가데이터처는 새로운 임무에 대한 법적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 출발하면서 혼선을 더하고 있다. 원래 데이터는 가공되지 않은 원자료(raw data)에 가까운 1차적 사실의 집합이고, 통계는 그 데이터를 일정한 목적과 방법론에 따라 수집·집계·가공하여 의미를 부여한 2차적 산출물이다. 따라서 통계는 목적성과 전문성이라는 가치를 지닌 데이터라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또한 통계는 일단 확정되면 신뢰할 수 있는 완성된 수치를 지향하며 정합성과 오류 최소화가 중요한 가치이다. 반면 데이터 정책은 데이터를 끊임없이 결합·재가공·재활용하여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개방성과 유동성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양자는 다르다. 이런 점에서 통계 생산기관이 국가 데이터 전반의 컨트롤타워가 되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

지난 5월 정부는 이런 혼선을 방지하고자 데이터 정책 거버넌스 개편안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3단계의 구조가 신설된다. 최상층에는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데이터 관계장관회의'를 컨트롤타워로 신설하는데, 이는 비상설 회의체로서 부처 간 쟁점이 많은 이슈가 발생할 때 수시로 총괄·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그 논의 범위는 기존 위원회 역할을 넘어 국가 데이터 관리, 저작권, 개인정보 등을 포괄하며, 국무총리를 비롯해 과기부총리, 행안부 장관, 데이터처장 등 각 부처의 장이 참석하고 총괄 간사는 국무조정실이 맡아 반기별 1회 개최된다.

중간층에서는 컨트롤타워가 국무총리급이 됨에 따라 기존 두 위원회의 위원장을 장관급으로 하향 조정하고, 여기에 (가칭) 국가데이터위원회를 신설해 3개 위원회 체제로 재편한다. 국가데이터위원회는 국가데이처가 향후 제정될 국가데이터기본법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합의제 조직으로 국가 데이터 관리·활용, 데이터 과학·기술‧연구, 국가 데이터 생태계 조성을 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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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편으로 데이터 정책 거버번스의 컨트롤 타워 부재 문제는 일단 해결된 것처럼 보이나, 여전히 아쉬운 점이 있다. 우선 최고 컨트롤타워인 데이터 관계장관회의가 비상설 회의체이며 반기 1회 개최된다는 것이다. 수시 개최가 명시되어 있으나, 상설 사무국과 전담 인력 없는 비상설 회의체가 실질적 조정력을 가질 수 있을지 의문이다. 위원회가 3개로 늘어난 것도 문제이다. 과기부의 데이터 활용, 행안부의 공공데이터, 국가데이터처의 국가 데이터 관리라는 3개 위원회의 소관 업무의 경계가 모호하고 겹칠 가능성이 높다. 국가데이터위원회라는 명칭도 국가데이터정책위원회라는 명칭과 차별성이 없다.

결국 이번 개편은 조정 기구를 만들었다는 형식은 갖추었지만, 실질적인 조정력 확보를 위한  내용은 부족하다고 평가할 수 있다. 즉, 최상층 조정기구의 권한, 강제력, 상시성이라는 거버넌스의 실질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로 남아 있다. 컨트롤 타워의 실효성은 부처 간 이견을 구속력 있게 조정하는 권한과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무국의 역량에서 나온다는 점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향후 국가데이터기본법 제정 등의 과제에서 명확하고 실행가능한 대안이 제시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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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엽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기술법정책센터장

고려대 법학과, 서울대 행정대학원, 미국 미네소타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미국 뉴욕주 변호사 자격을 취득했고, 서울대에서 법학박사 학위를 받았다. 제35회 행정고시 출신으로 정보통신부와 김앤장 법률사무소를 거쳐 2017년부터 고려대 기술경영전문대학원 교수로 부임해 정보통신법과 정책에 대한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 한국정보통신법학회장을 맡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