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J온스타일이 건강기능식품 판매방송에서 질병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오인케해 방송미디어통신심의위원회 광고심의소위원회에서 '주의' 의결을 받았다.
19일 방미심위 광고소위는 회의를 열고 '위&장엔 매스틱 유산균' 판매방송을 한 CJ온스타일에 법정제재 주의를 의결했다. 해당 안건은 추후 열릴 전체회의에서 다시 한 번 논의될 예정이다.
지난 4월 방송에서 쇼호스트는 위 건강정보를 설명하면서 표재성·미란성·위축성 위염과 궤양 등을 언급했다. 이어 "옛날에도 그렇게 위에 문제가 생기면 매스틱 검을 먹었는데 얼마나 좋아요"라며 제품을 소개했다. 또 "이거 먹고 너무 많이 개선됐나 봐요"라는 발언과 함께 제품 섭취를 권유하는 내용도 방송됐다.
해당 제품에 포함된 기능성 원료의 인정 효능은 '위 불편감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 '배변활동 원활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사무처에서는 위 관련 질환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며 제품을 소개해 질병 예방이나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소위원회 위원 5명은 '상품소개 및 판매방송 심의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1항 제1호를 적용해 주의를 의결했다.
GS샵과 NS홈쇼핑, KT알파쇼핑, 쇼핑엔티, W쇼핑 등 5개 업체도 종근당건강 오메가3 제품 판매방송으로 의견진술 결정을 받았다.
이들 방송에서는 오메가3를 소개하면서 뇌출혈과 뇌경색, 심근경색, 협심증 등 심뇌혈관 질환을 언급한 점이 문제가 됐다.
GS샵은 지난 8월 13일 '종근당건강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D' 판매방송에서 "날씨가 더울 때 피가 찐득찐득해질 때 오메가3를 드세요"라는 발언을 내보냈다. 쇼호스트는 "지금부터 300원 쓰시는 건데 나중에 이거 관리 안 하시면 정말 수백만 원, 수천만 원 쓰실 수 있는 거예요"라며 제품 구매를 권유하기도 했다.
NS홈쇼핑은 지난 8월 22일 '종근당건강 프로메가 알티지 오메가3 비타민D' 판매방송에서 심근경색과 뇌졸중 환자가 가을철 증가한다는 건강정보를 소개했다. 이어 "적정량의 오메가3 불포화 지방을 섭취하시면 심혈관 위험률을 36% 감소시킬 수 있다"고 언급하며 제품을 판매했다.
KT알파쇼핑도 지난 7월 3일 방송에서 뇌출혈과 뇌경색, 심근경색 등을 언급한 뒤 오메가3 섭취를 권유했다. 특히 막힌 혈관 모형을 보여주면서 "1년 365일 계속 드셔야 하는 거"라고 강조했다.
쇼핑엔티는 지난 8월 2일 방송에서 막힌 혈관 모형과 심뇌혈관 질환 관련 패널을 활용해 오메가3 섭취를 권유했다. W쇼핑 역시 지난 6월 10일 방송에서 "꾸준히 적정량의 오메가3를 섭취하면 심혈관 질환의 36%나 예방할 수 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제품을 소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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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해당 상품에 사용된 주요 기능성 원료의 인정 효능은 '혈행개선·혈중 중성지질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이다. 사무처는 5개 방송 모두 심뇌혈관 질환 관련 건강정보와 판매상품을 연결해 해당 제품이 질병 예방에 효능이 있는 것처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다고 봤다.
이에 5개 업체 모두 위원 5명 전원 의견으로 의견진술이 결정됐다. 의견진술은 방송사 측 소명을 듣는 절차로,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