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사 할인은 왜 해서"…가맹점주들 속앓이 왜

공차 점주, 할인 행사 참여 않겠다는 안내문 화제..."가맹점주가 50% 부담"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10/14 17:19    수정: 2026/10/14 17:49

통신사 멤버십 할인 행사에 따른 비용 부담을 놓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진행하는 할인 행사에서 가맹점주들이 상당한 비용을 떠안으면서 매출이 늘더라도 실제 남는 이익은 줄어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14일 프랜차이즈 업계에 따르면 최근 일부 '공차' 매장에서는 통신사 멤버십 할인 행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안내문이 등장했다. 공차 가맹점주협의회 명의로 게시된 안내문에는 할인 비용을 통신사가 35%, 공차 본사가 15%, 가맹점주가 50%씩 부담한다는 주장이 담겼다. 일부 가맹점주들은 할인 비용의 절반을 부담하는 것이 과도하다며 행사 불참 의사를 밝혔다.

이 같은 문제는 공차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다. 통신사 제휴 할인 행사의 비용 분담 비율이 프랜차이즈 브랜드마다 다른 데다 계약 내용이 점주들에게 충분히 공개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는 할인 행사가 매출 증대와 신규 고객 유치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도 있다.

서울 시내 한 공차 매장에 붙어 있는 안내문.(사진=엑스 캡처)

할인 비용 절반 점주 부담…매출 늘어도 수익성은 의문

공차 일부 가맹점주들이 통신사 할인 행사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비용 부담 때문이다. 협의회 측 안내문에 따르면 고객에게 제공하는 할인 혜택의 절반을 점주가 부담해야 하는 구조다. 할인 행사로 판매량이 늘어나더라도 점주가 부담하는 비용까지 증가하면서 실제 수익성에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이 같은 문제가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다고 지적했다.

박성용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팀장은 "통신사 할인 행사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불만은 예전부터 있었지만 지금까지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며 "점주가 비용을 부담하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 많이 판매하더라도 마진이 충분히 남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통신사와 가맹본부가 체결한 제휴 계약의 비용 분담 구조를 가맹점주들이 제대로 알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팀장은 "점주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비율은 알지만 본사와 통신사가 비용을 어떻게 나누는지 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다"면서 "프랜차이즈마다 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율도 다르고, 일부 브랜드에서는 그 비율이 40% 미만으로 내려가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공차코리아는 할인 행사 참여 여부를 가맹점주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논리로 비판적인 시각을 경계했다. 

이 회사 관계자는 "공차 가맹점주는 행사 참여 여부를 전적으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으며 행사는 참여를 희망하는 매장에 한해서만 진행된다"며 "통신사 제휴 행사는 가맹점 매출 증대를 위해 본사가 통신사와 협의해 지원을 확보하고 운영하는 가맹점주 지원 프로그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 멤버십 행사뿐 아니라 신용카드 행사, 공차데이 등 가맹점주와 비용을 분담하는 모든 행사에 대해 사전동의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통신사는 가맹본부와 계약…점주 비용 분담은 본사 몫

통신사 제휴 할인 행사는 통신사가 개별 가맹점주와 직접 계약하지 않고 프랜차이즈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통신사와 가맹본부가 제휴 조건을 협의하면 가맹본부가 가맹점주들과 할인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 결정하는 구조다.

한 통신사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통신사는 개별 가맹점주가 아니라 프랜차이즈 본사와 제휴 계약을 체결한다"며 "통신사가 부담하는 비용은 알 수 있지만 본사가 가맹점주와 비용을 어떤 비율로 나누는지는 알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통신사가 개별 가맹점주를 일일이 만나 행사를 설명하거나 참여를 설득하는 방식은 아니다"며 "가맹점주의 행사 참여 여부에 대한 사전동의 절차도 가맹본부가 담당하는 구조"라고 말했다.

즉 통신사는 가맹본부와 계약을 맺고 약정된 비용을 부담하지만, 가맹점주가 실제로 얼마를 부담할지는 가맹본부가 정한다는 설명이다. 통신사가 개별 가맹점주에게 직접 비용 분담 비율을 정해 통보하거나 참여를 요구하는 구조는 아니라는 것이다.

커피 프랜차이즈 자료 이미지. 본 내용과 직접적인 연관 없음.

프랜차이즈 업계에서도 통신사와 가맹본부 간 계약과 실제 점주 부담 비율이 별도로 정해질 수 있다고 설명한다.

한 프랜차이즈 업계 관계자는 "통신사와 프랜차이즈 본사가 제휴 계약을 맺고 비용 분담 등을 협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가맹점주가 부담하는 비율은 본사 내부에서 결정하는 경우가 일반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관련기사

다만 할인 행사에 따른 매출 증대 효과를 무시하기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기존 고객의 구매를 유도하는 것은 물론 통신사 멤버십 혜택을 이용하려는 신규 고객이 매장을 방문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할인 행사를 진행하면 매출 자체가 증가하고 기존에 해당 브랜드를 이용하지 않던 고객들이 새롭게 방문하는 효과도 있다"며 "이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매년 통신사와 제휴 행사를 진행하는 브랜드도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