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의 협상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 제도 도입을 앞두고 가맹업계가 시행령을 둘러싼 본격적인 줄다리기에 들어갔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올해 말 시행되는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제의 세부 기준 마련에 착수했지만, 등록 요건과 협의 범위를 놓고 가맹본부와 점주단체의 입장이 엇갈리면서 진통이 예상된다.
공정위는 9일 서울 중구 한국공정거래조정원 대회의실에서 ‘가맹점주 협상력 강화를 위한 가맹업계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을 비롯해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한국편의점산업협회, 전국가맹점주협의회, 공정거래조정원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는 지난해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 시행을 앞두고 마련됐다. 개정법은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를 도입하고, 등록된 점주단체가 협의를 요청했을 때 가맹본부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해당 제도는 오는 12월 3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기존 가맹사업법에도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협의요청권과 가맹본부의 성실한 협의의무는 있었지만, 단체 구성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나 협의 불응 시 제재 근거가 부족했다. 이 때문에 점주단체가 본부에 협의를 요청해도 실제 협상 테이블로 이어지기 어렵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본부는 ‘복수단체 난립’, 점주는 ‘등록 문턱’ 우려
쟁점은 등록 요건이다. 가맹본부 측은 점주단체가 여러 개 생길 경우 협의 창구가 난립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같은 브랜드 안에서도 복수의 점주단체가 등록되면 본부 입장에서는 어느 단체가 점주 전체를 대표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단체별 요구가 엇갈릴 경우 협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협의 요청 대상이 넓어질 경우 필수품목 지정, 공급가격, 광고·판촉비 분담, 영업지역 등 본부의 경영 판단과 맞닿은 사안까지 협의 요구가 확대될 수 있다는 점도 부담으로 작용한다.
반면 점주단체 측은 등록 요건이 지나치게 높아지는 상황을 경계하고 있다. 대표성을 확보한다는 명분으로 가입 점포 수나 조직 형태, 내부 의사결정 절차 등을 엄격하게 요구할 경우 실제 현장에서 활동하는 점주단체가 등록 문턱을 넘지 못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점주단체 입장에서는 등록제가 협의권을 보장하는 장치가 아니라, 오히려 본부와 협의할 수 있는 단체를 제한하는 장치로 작동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우려다. 제도상 협의권이 생기더라도 등록단체로 인정받지 못하면 협의 요청권을 행사하기 어렵고, 결과적으로 기존과 달라지는 것이 없을 수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가맹본부를 대표하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 한국편의점산업협회는 가맹점사업자단체가 복수로 설립될 경우 단체 대표성이 저해되고 업계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반면 가맹점을 대변하는 전국가맹점주협의회는 단체 등록 요건이 강화될 경우 실질적인 협의 기회가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세부기준 조율 난항 예고
이날 간담회는 주 위원장의 모두발언 이후 비공개로 진행됐다. 당초 회의는 오후 3시30분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실제로는 예정 시간을 한참 넘긴 오후 4시20분께 마무리됐다.
박승미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정책위원장은 간담회 직후 기자와 만나 “간담회가 비공개로 진행돼 구체적인 내용을 말하기는 어렵다”면서도 “아무래도 가맹본부 입장을 대변하는 프랜차이즈산업협회와는 지향점에 차이가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이 처음 만난 자리인 만큼 아직 구체적으로 평가하기는 이른 것 같다”고 덧붙였다.
공정위는 가맹점주의 협의권을 실질화하되 가맹본부 부담이 과도하게 커지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하겠다는 방침이다. 주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제도 시행을 앞두고 가맹본부 부담 가중에 대한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다”며 “가맹점주와 본부 양측의 목소리를 경청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양측이 우려하는 지점이 정반대인 만큼 합의점 도출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본부 측은 협의 창구의 대표성과 절차적 안정성을 요구하고, 점주단체 측은 등록 요건 완화와 실질적인 협의 기회 보장을 요구하고 있다.
업계는 공정위가 시행령에서 등록 기준과 협의 의무 범위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제도의 실효성도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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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개정 가맹사업법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연내 관련 시행령 개정 작업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주 위원장은 “현장에서 발생하는 쟁점에 대한 모든 해법을 공정위나 정부가 정책으로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가맹점주 스스로 본부와 합리적으로 협상하고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