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점 1개 줘서 삭제?"…배달앱 리뷰 게시중단 기준은

악성 리뷰 피해 호소 점주 늘어…소비자 평가권 보호도 과제

인터넷입력 :2026/10/13 17:04    수정: 2026/10/13 18:19

배달앱에서 음식점에 낮은 별점을 주거나 부정적인 리뷰를 남기면 점주 요청만으로 삭제될까. 배달플랫폼들은 점주가 명예훼손 등 피해를 주장할 경우 리뷰를 임시로 가리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순히 음식 맛이나 양에 불만을 제기했다는 이유만으로 리뷰를 삭제하지는 않는다.

13일 업계에 따르면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 3사는 점주의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해 리뷰를 최대 30일간 임시로 가리는 '게시중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다만 게시중단이 곧 삭제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리뷰 작성자의 이의제기와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재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리뷰가 임시로 가려지더라도 영구 삭제되는 것은 아니다. 플랫폼들은 게시중단 기간에 리뷰 작성자의 삭제 동의나 이의제기 여부를 확인하고, 운영 정책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해 재게시 여부를 결정한다.

배달의민족과 쿠팡이츠, 요기요 등 주요 배달플랫폼 3사는 점주의 권리침해 신고를 접수해 리뷰를 최대 30일간 임시로 가리는 '게시중단'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출처=클립아트코리아)

점주 요청에 최대 30일 게시중단…악성 리뷰는 별도 차단

배달앱에 입점한 점주가 명예훼손 등으로 피해를 주장하며 리뷰 게시중단을 요청하면 플랫폼은 해당 리뷰를 임시로 가리거나 게시중단 여부를 검토한다. 이후 리뷰 작성자의 이의제기나 삭제 동의 여부 등을 확인해 재게시 또는 삭제 여부를 결정한다.

배달의민족은 점주가 고객센터를 통해 권리침해신고서를 제출하면 해당 리뷰를 30일간 임시 블라인드 처리하고 당사자 간 의견을 조율하도록 중재한다. 리뷰 작성자가 삭제에 동의하거나 30일간 응답하지 않으면 리뷰를 삭제하며, 삭제에 동의하지 않으면 게시중단일로부터 30일이 지난 뒤 다시 노출한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나왔거나 양이 적고 맛이 없다는 등의 평가는 단순히 부정적이라는 이유만으로 삭제할 수 없다. 음식과 관계없이 점주를 비방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포함됐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쿠팡이츠도 별도의 리뷰 운영 정책을 마련해 정당한 사유 없이 점주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혐오감·불쾌감을 유발하는 리뷰 등을 제한하고 있다. 개인정보가 노출되거나 선정적·폭력적인 내용이 포함된 리뷰도 제재 대상이다.

점주는 권리침해 신고를 통해 악성 리뷰의 게시를 최대 30일간 중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후 리뷰 작성자가 이의를 제기하면 쿠팡이츠는 해당 리뷰가 운영 정책을 위반했는지 검토한다. 정책 위반 사항이 없다면 리뷰를 복원하지만, 위반한 경우에는 재게시가 제한된다.

요기요 역시 점주의 요청에 따라 리뷰를 임시로 가리고, 해당 기간에 게시중단의 적절성을 검토한다.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 부적절한 내용은 자체 필터링을 통해 차단하고 있다.

한 배달 플랫폼 업계 관계자는 "업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가 달리면 가려달라고 요청할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전부 게시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고객이 리뷰를 다시 게시해 달라고 요청하면 운영 정책에 어긋나는 내용인지 살펴보고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악성 리뷰에 대응하는 플랫폼들…허위·반복 리뷰도 관리

배달의민족 앱 내에서 리뷰가 게시중단됐을 때 이용자에게 가는 알림 사진 배민 앱 캡처

배달플랫폼들이 리뷰 관리에 나선 것은 일부 이용자가 낮은 별점을 반복적으로 부여하거나 욕설·인신공격을 남기는 등 악성 리뷰로 피해를 호소하는 점주들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 차례 음식을 주문한 뒤 낮은 별점의 리뷰를 한꺼번에 작성해 음식점의 전체 평점을 떨어뜨리는 방식도 문제가 됐다. 이에 배달의민족은 기존 7일이었던 리뷰 작성 가능 기간을 3일로 단축했다.

한 번 작성한 리뷰를 삭제한 뒤 다시 작성하는 행위도 금지했다. 동일한 주문에 대해 리뷰를 반복해서 작성해 특정 내용을 상단에 노출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실제 주문이나 음식 취식 없이 대가를 받고 작성하는 허위 리뷰도 관리 대상이다. 배달의민족은 2020년 11월부터 허위·조작 리뷰를 사전에 탐지하는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주문 기록과 이용 현황 등을 분석해 의심스러운 리뷰의 노출을 제한하고, 전담 인력이 24시간 이내에 공개 또는 차단 여부를 결정한다.

쿠팡이츠는 악성 리뷰에 대응하기 위해 자체 모니터링 조직을 운영하고 있다. 입점업체가 고객 리뷰에 직접 답변할 수 있는 댓글 기능도 제공한다. 점주가 부정적인 리뷰에 대해 자신의 입장을 설명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배달의민족도 비속어나 비방 표현이 포함된 리뷰를 전담 인력이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허위 리뷰 조작 업체를 상대로 고소 등 법적 대응을 진행해 왔다. 리뷰 추천순 정렬과 이용자별 별점 통계 기능을 제공해 이용자가 리뷰 내용을 판단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악성 리뷰를 차단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의 정당한 평가까지 제한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음식에서 이물질이 발견됐거나 맛과 양에 불만을 제기한 리뷰는 다른 소비자에게 필요한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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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2월 한국인터넷기업협회 산하 배달 플랫폼 자율분쟁조정협의회는 소비자의 주관적인 음식 맛 평가를 임시조치 대상에서 제외하고, 리뷰 작성자에게 게시중단 사유와 이의신청 절차를 명확하게 안내하도록 권고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고객은 음식에 대해 평가할 권리가 있고, 업주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평가가 불이익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이해관계가 부딪치는 문제인 만큼 어느 한쪽의 주장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