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금융이 대면과 전화 영업에서 SNS 등 온라인으로 빠르게 옮겨가자 정부가 대응 수위를 높인다. 신분을 숨기고 불법 대출 과정에 접근하는 위장수사 도입을 검토하고,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를 신고하면 포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도 추진한다.
정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임기근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불법사금융 근절을 위한 범정부 태스크포스(TF)’ 4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정부가 추가 대책을 내놓은 것은 불법사금융이 온라인 비대면 형태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범행 수법도 지능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불법사금융 발생 건수는 2021년 1362건에서 지난해 5519건으로 4배 이상 늘었다. 피해자의 나체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거나 상품권·자동차 거래로 위장하는 변종 사채도 등장하고 있다.
정부는 우선 디지털 성범죄와 마약범죄 등에 활용되는 위장수사를 불법사금융 수사에도 적용하는 방안을 관계부처와 검토한다. 불법 대출을 신청하는 것처럼 접근해 범죄 증거를 확보할 수 있도록 대부업법 개정안 마련에도 착수한다.
온라인에서 불법사금융으로 연결되는 통로도 조인다. 현재 주요 일간지와 영상광고를 대상으로 하는 대부협회의 광고 사전심의를 온라인 대부광고 전체로 확대한다. 광고를 내려는 업체의 행정제재 이력과 최근 6개월 영업실적, 실제 사업장 운영 여부 등도 함께 확인할 계획이다.
플랫폼 등 광고 매체에는 대부광고를 게재하기 전 대부협회의 사전심의를 거쳤는지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일반 이용자가 불법광고를 직접 신고하는 ‘온라인 불법 대부광고 파파라치’ 제도도 도입한다. 정부가 제시한 예시에 따르면 사전심의를 받지 않았거나 법을 위반한 광고는 신고 1건당 5000원, 불법사금융 영업과 연결된 광고는 건당 5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방식이다.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한다.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올해 4분기 플랫폼 사업자와 자율규제협의체를 운영하고 내년 상반기 불법정보 신고·처리와 불법광고 삭제·차단 등 자율규제 이행 실적을 점검한다.
피해 신고 이후 수사로 넘어가는 절차도 단축한다. 올해 4분기 신용회복위원회에 경찰 인력을 파견해 상담 과정에서 긴급한 사건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를 의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현재는 통합지원센터 상담 이후 금융감독원의 자료 검토와 수사 의뢰를 거쳐 경찰 수사가 시작된다.
정부가 지난 3월 구축한 원스톱 지원체계에는 지난달 25일까지 불법채무 6095건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4475건에 대해 추심 중단 채무 종결 요구 등 초동조치가 이뤄졌고 708건은 합의 종결됐다.
임기근 국무조정실장은 불법사금융 근절을 “단순한 금융거래 정상화 대책이 아닌 시급한 민생대책이자 사람을 살리는 대책”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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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사금융 피해에 노출된 경우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해 필요한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며, 과다채무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 서민금융진흥원(☎1397) 또는 신용회복위원회(☎1600-5500)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이율 60% 초과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 모두 무효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