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10명 중 7명은 플랫폼의 요금 인상이나 이용자 동의 없는 광고 메시지 전송에 대해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료 플랫폼 이용자 59.3%는 현재 구독료가 비싸다고 평가했다.
1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서울YMCA 시민중계실은 2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6년 디지털 플랫폼 이용자 편익에 관한 인식조사’ 결과를 이같이 공개했다.
조사 결과 디지털 플랫폼 유료 구독자 가운데 서비스 요금이 ‘매우 비싸다’고 답한 비율은 18.3%, ‘다소 비싸다’는 41.0%였다. 두 응답을 합치면 59.3%다. ‘저렴하다’와 ‘매우 저렴하다’는 각각 12.0%, 1.7%에 그쳤다.
플랫폼 사업자가 이용조건을 바꾸거나 요금을 인상할 경우 사전에 이용자에게 알리는 등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응답은 70.8%였다. 반대한다는 응답은 14.8%, 잘 모르겠다는 답변은 14.4%로 조사됐다.
카카오톡 광고 메시지에 대한 이용자 불편도 확인됐다. 카카오톡 이용자의 73.7%는 원하지 않는 ‘브랜드 메시지’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답했다. 경험이 없다는 응답은 15.8%였다.
브랜드 메시지는 광고주가 보유한 이름과 전화번호 등을 카카오 회원정보와 매칭해 광고를 보내는 서비스다.
이정헌 의원실과 서울YMCA는 이용자가 직접 추가하지 않은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광고 메시지가 전달될 수 있고, 카카오톡을 통한 광고 수신에 명시적으로 동의하지 않은 이용자에게도 메시지가 발송되는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개인정보를 카카오에 제공한 일부 광고주에 최대 24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의원실에 따르면 카카오에는 별도 제재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용자 인식도 부정적인 편이었다. 명시적 동의 없이 개별 업체의 광고 메시지를 카카오톡으로 보내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응답은 55.4%였다. ‘적절하다’는 응답은 15.6%였다.
이 같은 광고 메시지 발송에 정부 규제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38.8%, ‘매우 필요하다’는 29.8%로 총 68.6%를 차지했다. 반대로 규제가 필요하지 않다는 응답은 5.6%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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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헌 의원은 “디지털 서비스의 요금과 이용 조건이 변경될 때 이용자가 변경 내용과 사유를 충분히 안내받고, 이를 바탕으로 서비스 이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관련 법제도를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브랜드 메시지의 명시적 수신 동의 확보를 광고주의 책임만으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광고주로부터 받은 개인정보를 광고 발송에 활용하는 카카오의 책임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카카오에 ‘광고 수신동의 절차’ 등 이용자 보호조치를 마련하도록 요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