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의 ‘관리급여 제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번 심판 청구에는 의료기관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를 입은 환자 사례를 수집해 청구인단으로 함께 참여했다.
앞서 보건복지부는 과잉 우려 큰 비급여에 대해 적정 가격, 진료기준 마련을 통한 관리 강화를 위해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했다. 그 첫 사례로 지난 7월1일부터 도수치료에 대해 관리급여를 적용해 1회 4만3850원의 가격을 정하고,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횟수도 정했다.
지난 22일 헌법소원심판 청구서를 제출 자리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비급여의 획일적 통제와 관리급여 강행은 국민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위헌적 폭거”라며 “의사협회는 정부가 강행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제도의 부당함과 위헌성을 바로잡기 위해, 비장한 각오로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정부는 비급여 진료를 통제하겠다는 명목 아래, 대다수 국민이 이용해 온 도수치료에 횟수와 가격을 일률적으로 제한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도입한 결과, 시행된 지 불과 두 달도 채 되지 않아 재활이 절실한 환자들이 치료를 포기해야 하는 ‘재활 난민’ 사태가 속출하고 있다”며 “국가가 국민의 건강권과 치료받을 권리를 가로막고, 의료인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른 소신진료권을 짓밟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지난 8월 초 ▲환자의 건강권과 치료 선택권의 심각한 침해 ▲의료인의 직업수행의 자유 및 전문성 훼손 ▲법치국가 원리에 반하는 비급여 제도의 무력화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의사협회는 정부가 의료계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2026년 7월 1일부터 도수치료 등을 대상으로 관리급여 제도를 시행해 비급여의 가격과 이용 기준을 강제로 통제해 왔다며, 해당 제도가 헌법상 보장된 환자의 건강권 및 치료선택권, 의료인 직업수행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판단에 다수의 법무법인 법률자문을 받아 관리급여의 위헌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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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과거 헌법재판소는 강제지정제 합헌 판결 당시 ‘비급여 선택권’을 핵심 근거로 삼았던 만큼, 비급여의 가격과 기준까지 통제하는 관리급여 제도는 헌법적 가치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김택우 회장은 “(헌법소원 계획을 밝힌 이후) 그동안 심판청구 참여인과 피해사례 수집 등 진행해 왔다”라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