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진료권 찬탈하는 관리급여 즉각 철회하라!’ ‘재벌 보험사 배 불리는 정부 정책 중단하라!’ 의료계가 정부의 ‘관리급여’ 정책에 반대하며 다시 거리로 나왔다.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2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를 열고, ▲국민 치료권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의사 진료권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비급여 통제 확대 중단 ▲현장 무시한 일방적 추진 철회 등을 촉구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대회사를 통해 “국민의 치료권과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하게 요구했다.
김 회장은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 등 다른 비급여 진료까지 통제하려는 것은 의료 자율성과 국민 선택권을 박탈하는 행위”라며 “본인부담률 95%는 국민을 위한 급여가 아니라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제도”라고 비판했다.
이어 “같은 통증이라도 환자의 상태는 다르고, 같은 치료라도 필요한 시간과 횟수는 다르다. 환자를 직접보고, 증상을 듣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은 현장의 의사”라며 “의사가 환자 상태에 따라 제대로 판단할 수 있어야 국민도 제대로 치료받을 수 있다. 의사의 전문성이 지켜져야 국민의 치료권도 지켜진다”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 의료비 부담을 줄이려면 건강보험 보장성을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수가개혁 재정 2조6천억원을 잘못 활용하는 것은 아랫돌 빼서 윗돌 채우는 정책”이라며 “초진 300원 재진 200원 1.6% 주겠다고 한다. 거기서도 0.7% 떼서 필수의료 살린다고 한다. 1차의료 말살 정책을 멈추고 전문가와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은 “관리급여의 일방적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 기준을 재검토하라. 그리고 의료현장의 목소리를 다시 듣기를 정부에 요구한다”며 “오늘 자리는 단순한 반대가 아니라 대한민국 의료의 원칙을 다시 세우고 국민의 치료권을 지키겠다는 약속의 자리이다. 급여라는 이름은 붙였지만 보장성은 부족하고, 관리라는 이름을 붙였지만 이것이 통제라면, 그 피해는 결국 부메랑이 돼 우리 모두에게 되돌아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교웅 의협 대의원회 의장은 격려사를 통해 “관리급여는 국민 치료권과 의사 진료권을 침해하는 폭거”라며 “도수치료 통제는 시작일 뿐 비급여 전체를 옥죄려는 위험한 시도다.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방적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의료계와 다시 논의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건강보험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원칙을 지키기 위해서는 환자의 치료에 있어 비용대비 효과성과 재정 등 우선순위가 있어야 한다”며 “관리급여도 건보재정에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 의료비 총량은 증가하고, 그동안 실손에서 보장하던 치료비 95%를 환자가 내야 한다. 정부가 어떤 의도로 실손보험사가 보장하던 95%를 환자더러 부담하라는 근간의 배경은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특히 “이번 사태는 단순한 도수치료급여체계 개편의 문제가 아닌 국민의 치료선택권을 박탈하고, 의사의 전문적인 진료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며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횟수와 기준표에 맞춰 진료하라는 의료의 현실화가 아닌 배급의료와 치료의 허가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진짜 싸움은 제도 시행되는 지금부터…
환자에게 치료비 95% 내라는 것이 국민 위한 것인가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일각에서 이미 고시가 확정되었는데, 이제 와서 모인들 무엇이 바뀌겠느냐고 낙담 섞인 비판을 던지기도 하지만 이 자리에서 단호하게 말씀드린다. 진짜 싸움은 제도가 시행되는 바로 지금부터”라고 투쟁 열기를 고조시켰다.
최 회장은 “우리가 오늘 침묵한다면, 정부는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체외충격파, 신경성형술을 넘어 비급여 전체를 통제하고 대한민국 의료를 완전히 국유화하려 들 것이다. 오늘 우리의 외침은 늦은 후회가 아니라, 의료 독재를 향해 던지는 가장 강력한 선전포고”라며 “복지부 관료들에게 묻는다. 환자에게 치료비의 95%를 다 내라면서 이름만 ‘급여’라고 붙인 이 희대의 우스꽝 단어가 진정 국민을 위한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것은 국민을 위한 건강보험이 아닙니다. 의사의 진료권을 찬탈하고, 환자를 사지로 내모는‘국가 통제형 배급 의료’일 뿐”이라며 “정부는 국민 의료비 경감을 핑계 대지만, 실상은 거대 대형손해보험사들의 실손보험 적자를 메워주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앞장서서 총대를 멘 ‘실손보험사 청부입 법’에 불과하다.정부가 7월 1일 강행을 멈추지 않는다면, 우리는 법률 투쟁, 행정소송, 공정위 제소는 물론이고, 전면적인 제도 거부 투쟁까지 불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관리급여 영향이 있는 진료과에서도 강한 분노가 섞인 발언으로 정부를 비판했다.
김완호 대한정형외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조율실패와 보험사의 이기심은 대한민국 의료계를 붕괴시키고 있다”라며 “결국 보험사만 이익을 보전하는 현실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 ‘관리급여 거짓진료 저가치의료’라는 워딩으로 좋은 의사들의 진료권과 환자분들의 치료권을 위협하지 마라”라고 지적했다.
최순규 대한신경외과의사회 회장 역시 “도수치료를 마사지보다 못한 취급을 하다니 너무한 것 아닌가”라며 “체외충격파 치료는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찾는 것일까. 효과가 좋고 부작용이 거의 없으니까 찾는 것인데 왜 못하게 하나. 의료는 개혁의 대상이 아니고 꾸준히 관리하고 보수해야하는 분야”라고 강조했다.
이승구 대한마취통증의학과의사회 회장은 “도수치료는 단순한 물리치료가 아닌 의사의 정밀한 진단하에 숙련된 물리치료사가 환자의 신체적 상태에 맞춰 온전한 시간과 전문성을 투입하는 고도의 맞춤형 수기(手技) 치료”라며 “최소한의 운영 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일률적인 수가를 적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의료 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초래할 수 있고, 통증 깊이와 회복 속도는 개인마다 달라 환자의 개별성과 다양성을 존중하는 유연한 급여기준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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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 경우 대한재활의학과의사회 회장은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도수치료는 사실상 없어지는 수순을 밟게 된다”라며 “수가와 급여기준이 제대로 된 급여 진료체계를 보장해주든, 안된다면 저수가 급여진료를 보완해온 비급여 진료체계를 붕괴시키는 관리급여의 시행을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라고 요청했다.
또 “이번 관리급여 정책은 기존에 행하던 비급여 치료를 정부직권으로 값싸게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의료현장에서 수용할 수 없는 수가와 치료 가이드라인은 궁극적으로 치료 자체를 사장시킬 위험이 크다”라며 “또 한가지 중요한 것은 실손보험 적용에 대한 일방적인 제한이다. 실손보험은 개인과 보험사간의 사적인 계약으로서 정부가 개입해 계약을 무력화시키는 행위에 보험사가 동조하고, 오히려 손해율을 핑계로 정부의 초법적인 행위를 거드는 것은 보험 본래의 역할을 망각하고 금융신뢰를 훼손하는 심각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