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1회 최대 4만3850원…모든 의료기관 동일 수가

건강보험 주 2회, 연간 최대 24회로 제한…복지부, 3년마다 재평가

헬스케어입력 :2026/06/05 10:54    수정: 2026/06/05 11:08

도수치료에 관리급여가 적용되며 1회당 대해 4만385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특히 의료기관 종별에 동일한 급액이 적용되며, 환자는 4만1650원으로 도수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지난 4일 간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를 열고,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의결했다.

도수치료 수가 및 급여기준에 따르면 수가(안)은 환자 본인부담률 95%(건강보험 5%) 적용으로, 유사 준용가능 이학요법료 등을 활용한 4만3850원으로 평가하고 모든 종별에 동일 금액이 산출되도록 결정됐다.

이와 함께 ▲주 2회 이내 시행, 연간 총 15회 초과 산정 불가(수술 또는 골절 등으로 인한 관절 구축,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15회를 포함해 연간 총 24회 실시 인정) ▲동시산정 불가 ▲효과평가 등 진료내역 기록 명시 ▲기본물리치료 및 단순재활치료 우선 시행 등 급여기준(안)의 경우 임상적 유효성이 인정되는 적정 횟수 등도 설정했다.

복지부는 도수치료 평가주기를 3년으로 하되, 향후 평가주기에 따라 재평가 시 급여 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주재하고 있다(제공=보건복지부)

한편 복지부는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성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어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이에 의료계 등에서는 적정가격 등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도수치료 관리급여 환자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도수치료 관리급여 수가 및 급여기준안을 마련했으며, 행위 급여·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 개정을 통해 관리급여 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정부는 비급여 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개혁 2차 실행방안을 통해 과잉 우려가 있는 비급여 항목에 대해 가격 및 진료기준 설정하는 관리급여 제도를 발표하고, 이를 국정과제에 반영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으로 선별급여 제도 내 관리급여 유형으로 근거를 마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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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지난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를 통해 도수치료 관리급여 대상 항목으로 논의했으며, 이번 건정심에서 도수치료 적정수가, 진료기준 설정 등을 최종 결정했다.

복지부는 “관리급여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문제를 해소하고, 의료적 필요도에 기반한 적정진료가 이루어지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도수치료를 시작으로 비급여 적정 관리체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국민 의료비 부담 최소화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