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란이 많은 도수치료 관리급여가 오늘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7월 1일부터 도수치료에 관리급여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1회당 4만 3850원 동일 가격으로, 본인부담률 95%가 적용된 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게 된다.
도수치료 1회 4만 3850원으로 통일...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 우선 시행해야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관리급여 제도는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선별급여 제도 내에 관리급여 유형을 신설했다.
그동안 도수치료는 진료비 규모 및 의료기관별 가격 편차가 크고, 치료 효과가 일부 있지만 선택적·보조적 성격이 큰 치료로 오남용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적정가격 등 기준 마련 필요성이 지속 제기돼 왔다.
이번 고시 개정을 통해 기존 의료기관에서 제각각 비용으로 실시(1회 평균 약 11만원)됐던 도수치료를 1회 4만 3850원(환자 부담 4만 1658원·본인부담률 95%)의 통일된 금액으로 받을 수 있게 된다. 특히 관리급여의 요양급여비용 산정 시 요양기관 종별가산율 및 그밖에 소아·야간·공휴 등 각종 가산은 적용되지 않는다.
도수치료를 받으려면 단순 재활치료나 기본 물리치료를 우선 시행해야 한다. 이후에도 기능이상 및 통증이 지속되는 근골격계 질환에 대해 의사 또는 물리치료사가 일대 일 수기로 30분 이상 실시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인정 횟수는 주 2회, 연간 총 15회로 제한된다. 수술이나 골절 등 관절 구축 또는 강직의 뚜렷한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의사의 의학적 판단에 따라 예외적으로 연간 최대 24회까지 인정된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기관별로 달랐던 도수치료 가격이 안정화되고, 불필요한 과잉 진료를 예방해 건강보험 재정 건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 향후 3년 주기로 도수치료 운영 성과를 평가할 계획이며, 모니터링 등 평가 결과에 따라 급여유형 및 전환 원칙 등 세부 기준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갈 예정이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관리급여 도입은 무분별한 과잉 진료를 방지하고, 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여 비급여 관리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적인 조치”라며 “현장에서 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료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사보험 혜택 없어져 보험사에게만 이득...책임 전가" 지적
이번에 시행된 관리급여 하 도수치료는 기준 횟수를 초과한 진료에 대해 건강보험 및 환자 본인에게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또 환자의 증상과 질환 상태에 따라 의사의 의학적 판단 하에 시행되는 도수치료와 달리 피로회복, 체형교정 등 개인적 필요에 의한 도수(치료)는 건강보험·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고 본인부담으로만 이용 가능하다.
이에 일각에서는 국민 의료비 부담 완화’ 관련 국정과제(86번)로 시행되는 이번 제도에 대해 그동안 실손보험 등 사보험으로 의료비 부담이 적었는데 앞으로 사보험 혜택이 없어져 보험사에게만 이득인 제도라고 지적한다. 실손보험 손해율 문제는 잘못된 상품 설계 등 복합적 원인에서 비롯됐음에도 책임을 의료기관과 국민에게만 전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 낮은 건강보험 수가로 상급병원에서의 도수치료를 기피하거나 이전에 비해 치료의 질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원가에도 미치지 못하는 저수가 체계가 강제된다면 의료기관은 정상적인 진료를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이다.
결국은 과다 의료이용을 이유로 국민의 부담은 늘리고, 혜택을 줄이며, 실손보험 보장은 약화시킨다는 것이다.
의료계는 “진짜 싸움은 제도가 시행되는 바로 지금부터”라며 강경대응을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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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열린 ‘국민의 치료권,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는 관리급여 반대’ 궐기대회에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은 “본인부담률 95%는 국민을 위한 급여가 아니라 실손보험회사를 위한 제도”라며 “같은 통증이라도 환자 상태가 다르고, 같은 치료라도 필요한 시간과 횟수가 다르다. 환자를 직접보고, 증상을 듣고, 치료 방향을 결정하는 사람은 현장의 의사”라고 강조했다.
김교웅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도 “관리급여도 건보재정에서 나가기 때문에 결국 의료비 총량은 증가하고, 그동안 실손에서 보장하던 치료비 95%를 환자가 내야 한다. 정부가 어떤 의도로 실손보험사가 보장하던 95%를 환자더러 부담하라는 것인가”라며 “의학적 판단이 아니라, 정부가 정한 횟수와 기준표에 맞춰 진료하라는 의료의 현실화가 아닌 배급의료와 치료의 허가제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