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가 관리급여 적용 항목으로 선정된데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다.
관리급여는 의료적 필요도를 넘어 남용되는 비급여 항목을 전환해 가격·급여기준 설정 및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것이다.
지난 9일 보건복지부는 비급여 적정관리를 위한 논의기구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이하 협의체) 제4차 회의를 열고 비급여 진료비·진료량 추이, 참여 위원 추천 등을 바탕으로 관리급여 항목으로 우선 검토하기로 한 ▲도수치료체외 ▲충격파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언어치료의 관리급여 전환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이들 5항목에 대해 관리 필요성, 사회적 편익, 소요 재정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전문가 자문의견 등을 바탕으로, 치열한 논의를 거쳐 공감대가 비교적 높은 ▲도수치료 ▲경피적 경막외강 신경성형술 ▲방사선온열치료 3항목을 관리급여로 선정하기로 했다. 체외충격파치료와 언어치료는 추후 재논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의료계 일각에서는 비정상정인 부분으로 해결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다수는 실손보험이 유도한 것이라는 지적이 많다. 하지만 정부의 일방적인 관리급여 지정의 절차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을 통해 “협의체에서 관리급여 항목 선정보다는 우선 비급여 체계 내에서의 관리가 선행돼야 하며, 해당 치료의 필수성이 명확히 입증되는 경우에 한해 관리급여 등 급여권으로 진입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강하게 주장했다”라고 밝혔다. 또 치료의 효과성, 재정 소요 등 주요 요소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무리하게 관리급여를 적용하기보다, 문제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예비지정 절차를 먼저 도입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고 덧붙였다.
의사협회는 “그러나 이러한 협회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3개 항목에 대한 관리급여 지정을 강행했다”라며 “이 같은 부당한 관리급여 지정에 대해 적극 대응하기 위해 유관단체와 연계한 토론회 개최, 헌법소원 및 행정소송과 같은 법적대응 등 동원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활용해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비급여관리정책협의체에서 선정된 항목은 적합성평가위원회 및 전문평가위원회의 평가 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관리급여 대상에 대한 급여기준 및 가격을 최종 결정한다.
보건복지부 권병기 필수의료지원관은 “관리급여 제도는 일부 비급여 항목의 과잉 진료, 지나친 가격 차이 등의 문제를 해소하고, 나아가 비급여 적용이 용이한 비필수 의료영역으로의 인력 유출을 완화하고자 도입 추진되고 있는 제도”라며 “첫 적용 항목이 선정된 만큼 앞으로 추가 논의를 통해 합리적인 가격, 급여기준을 설정하는 한편, 그 효과를 지켜봐 가면서 제도를 발전시켜 가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