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 밖 자율로봇 운행 쉬워진다...정부, 전파규제 손질

산업용 무선충전 3kW까지 허가면제 검토, 방산 실험국 허가 15일로 단축

방송/통신입력 :2026/09/16 15:39

정부가 스마트공장과 물류센터에서 자율이동로봇을 보다 자유롭게 운용할 수 있도록 물체감지 레이다의 실외 사용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산업용 무선충전 규제를 완화하고 국방 방산 분야 전파 실험 허가 기간도 15일로 줄인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피지컬 AI를 비롯한 신산업의 전파 활용을 확대하고 국민 생활 안전과 관련한 불편을 줄이기 위한 전파규제 개선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부터 진행한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와 산업현장 의견을 토대로 신산업, 생활 편의, 안전 재난 등 3개 분야의 개선 과제를 마련했다.

우선 공장 내부에서만 사용할 수 있었던 76~81GHz 물체감지 충돌방지 레이다의 활용 범위를 넓힌다. 현재 전원에 연결된 실내 기기로 제한된 운용 장소를 공장 야외 주행공간과 주차장, 상하역장 등으로 확대하는 기술기준 개정안을 연내 마련한다. 자율이동로봇이 실내외를 오가는 제조 물류 현장에서 활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산업용 무선충전기도 규제를 완화한다. 별도 허가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기준을 현행 1kW 이하에서 3kW 이하로 높이는 방안을 검토한다. 일정 거리에서 전력을 전달하는 원거리 무선충전에 필요한 주파수 공급 방안도 검토해 오는 12월까지 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사진_클립아트코리아

K-방산을 위한 전파 실험 절차도 단축한다. 전파환경을 통제할 수 있는 장소를 별도의 전파실험 허용지역으로 지정하고 사전에 통합 검토를 마치면 실험국 허가에 걸리는 기간을 15일까지 줄이는 패스트트랙을 국방 방산 분야에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전자파적합성 평가 과정에서 완제품을 인증받을 때 개별 모듈의 시험내역과 인증서를 일일이 확인해야 하는 절차도 줄인다. 인증서 원본 제출 대신 인증번호 조회로 확인할 수 있도록 개선한다.

생활 분야에서는 올해 종료될 예정이던 400MHz 아날로그 생활무전기의 사용 기한을 2032년 12월31일까지 6년 연장한다. 소상공인과 레저·생활 현장에서 기존 장비를 당장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2027년부터는 청각장애인과 고령층을 위한 전파 기반 안내서비스도 시범 도입한다. 히어링루프와 블루투스 오라캐스트(Auracast) 등을 활용해 공공시설 안내나 긴급재난 정보를 보청기·이어폰 등 개인 수신기로 직접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안전 분야에서는 싱크홀과 지하시설물 점검에 사용하는 지표투과레이다(GPR)와 벽투과레이다(WPR)의 이용 대역과 출력 등을 규정한 기술기준을 연내 마련한다. 장비 간 전파 간섭을 줄이고 안전점검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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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기와 조류의 충돌을 예방하기 위한 조류탐지레이다에도 별도 주파수를 공급한다. 조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주파수 대역을 확보하고 안테나 출력과 운용 방식 등의 기술기준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최우혁 과기정통부 정보보호네트워크정책실장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제조·물류 현장과 K-방산 등 유망 신산업이 전파를 활용해 더 빠르게 도약할 수 있도록 불합리한 규제를 과감히 걷어내겠다”며 “산업계의 목소리를 반영해 전파 규제를 유연하고 신속하게 혁신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