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의 프로그램 제작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에 따르면 지난 15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후반기 첫 ICT 법안심사 소위에서 더불어민주당 조인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방송법 개정안이 원안 가결됐다.
조 의원이 지난 2024년 발의한 법안은 ‘중소 전문편성 방송채널사용사업자 지원’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PP에 정부가 방송프로그램 제작 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종합편성채널과 보도전문채널, 홈쇼핑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조 의원은 글로벌 미디어 기업의 국내 진출과 콘텐츠 제작비 경쟁이 심화하면서 중소 PP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어려워지고 있다고 법안 제안 이유를 들었다.
특정 인기 분야를 제외한 중소 사업자의 경영 여건이 악화될 경우 방송 채널의 전문성과 다양성도 위축될 수 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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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정부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중소 PP의 프로그램 제작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까지 통과하면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