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급 심의조차 끝나지 않은 영화의 티켓을 미리 판매하는 이른바 ‘변칙예매’가 지난 10년간 지속됐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어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광주 여수시을)이 지난 3일 영화진흥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 변칙예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총 62편의 영화가 등급 심의 완료 전에 사전 예매를 지원했다.
변칙예매 작품 중에는 천만 관객을 동원한 ‘겨울왕국 2’와 글로벌 대작 ‘아바타:불과 재’가 포함됐다. 특히 스파이더맨 시리즈는 5년 전인 2021년 ‘스파이더맨:노 웨이 홈’에 이어 최근 ‘스파이더맨:브랜드 뉴 데이’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반복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 큰 문제는 사전 예매 작품 중 최종 심의 결과 청소년 관람불가 판정을 받은 영화까지 포함된 부분이다. 연령 제한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티켓이 사전 판매돼 미성년자가 유해 콘텐츠 관람권에 무방비로 노출됐다고 의원실 측은 지적했다.
이처럼 변칙 예매가 근절되지 않는 배경에는 법령 허점이 자리 잡고 있다.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영비법) 제 29조에 따르면 영화의 등급분류 시점을 ‘상영 전까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벌칙 조항 역시 실제 상영 행위에 한해서만 적용된다. 상영 전 단계인 사전 예매를 제재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전혀 없는 실정이다.
특히 통상 영화 개봉일은 배급사와 극장이 사전 협의를 통해 결정해 각 극장의 예매 플랫폼을 통해 예매가 시작되는 만큼, 최초 예매 개시가 배급사나 극장 어느 한쪽의 단독 판단만으로 진행되기는 어려운 구조라는 지적이 나온다. 10년간 대형 멀티플렉스 3사(CGV 18건, 롯데시네마 15건, 메가박스 14건)의 비중은 전체의 75%였다.
영비법 대신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영화 변칙 애매에 우회 조치를 했지만, 이 역시도 역부족이란 설명도 있었다.
지난 7월 10일 영진위는 등급 심의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예매를 개시한 스파이더맨:브랜드 뉴 데이의 배급사 소니픽쳐스와 각 멀티플렉스 극장에 표시광고법을 위반했다며 신규 예매 중단을 요청했다.
그러나 영진위의 요청 이전에 이미 팔려나간 약 10만 장의 예매분은 극장과 소비자 간 사적 거래라는 이유로 일괄 취소나 제재 없이 그대로 인정됐다. 법적 근거 없는 주먹구구식 제재로 인해 정상적으로 예매를 기다린 일반 관객과의 심각한 형평성 문제까지 초래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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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은 “급하게 예매 중단을 강행했지만 정작 판매된 10만 장 예매분에 대해 극장과 소비자 간 거래라는 이유로 방치하는 것은 문제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형 배급사와 극장이 초반 관람객 선점을 위해 이 같은 제도적 허점을 악용한다면 영화 시장의 공정경쟁 질서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며 “지난 10 년간 방치된 변칙예매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등급분류 시점을 상영 전까지가 아닌 예매 단계까지 확대 적용하거나 등급분류 전 예매를 막는 조치와 같은 재발 방지를 위해 법적 근거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