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AI 딥페이크 악용 '국가유공자 혐오·조롱 방지법' 대표발의

온라인 커뮤니티·SNS 초상 및 음성 조작 금지…위반 시 벌칙 규정 신설

유통/생활/문화입력 :2026/08/28 09:58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 조작하고 조롱하는 행위를 전면 금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공자와 유족에 대한 악의적인 혐오와 조롱을 근절하기 위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최근 생성형 AI와 딥페이크 기술을 악용해 국가유공자의 초상과 음성을 무단 조작하고 이를 모욕하는 게시물이 유포되면서 심각한 2차 피해를 낳고 있다.

조계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이번 개정안은 정보통신망이나 공개 발언 등을 통해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을 조롱하거나 모욕하는 정보의 제작·유포·유통을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아울러 국가보훈부 장관이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벌칙 규정을 신설해 법적 실효성을 대폭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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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계원 의원은 “국가를 위해 헌신한 유공자의 숭고한 희생을 조롱하는 행위는 국가 공동체의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며 “입법 공백을 해소하고 희생이 온당하게 존중받는 사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김문수, 김현, 박지원, 박홍배, 안호영, 양부남, 이정문, 임문영, 정준호, 최혁진 국회의원이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