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급변하는 문화예술 환경에 대응하고 K-컬처의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관련 법 체계의 전면 개편을 추진한다.
조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핵심으로 하는 '문화예술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1일 밝혔다.
현행 문화예술진흥법은 지난 1995년 전부 개정된 이후 부분 개정만 반복돼 예술시장 성장과 기술 발전, 국제교류 확대 등 현장의 달라진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5년 주기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를 도입하고 청년예술인, 창작공간 등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아울러 공연·전시 참여 예술인을 보호하기 위한 보험 및 공제 가입 지원 근거를 신설해 문화예술 협력을 촉진한다.
기초예술의 산업화 추세를 반영해 파생상품과 시설 운영 등을 포괄하는 '예술산업'의 정의도 명시했다. 불공정 계약 및 지식재산권 일방 양도 요구를 금지하며, 예술경영지원센터는 법정법인 형태의 '한국예술산업진흥원'으로 전환하도록 했다.
건축물 미술작품 제도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공모 의무 대상을 민간 공동주택까지 확대한다. 전문 공모대행기관과 전국 단위 관리시스템을 도입해 소수 업자의 독식과 저품질 유사 조형물 난립을 예방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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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의원은 "K-컬처의 성과를 지속 가능한 국가 경쟁력으로 만들려면 창작과 향유, 산업과 기술을 함께 아우르는 법적 기반이 필요하다"며 "이번 전부개정안은 30년 넘게 누적된 제도적 공백을 메우는 출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청년예술인의 기회를 넓히고 예술인의 권리를 보호하는 한편, 건축물 미술작품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을 걷어내 현장이 체감하는 개혁으로 완성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