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원 의원 발의 '관광진흥법'·'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전문예술법인·단체, 기부금품 ‘접수’ 명확히 허용

생활/문화입력 :2025/10/27 09:11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이 대표 발의한 '관광진흥법 개정안'과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관광진흥법 개정안'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 체험형 숙박시설에 불법촬영 장비 설치를 금지하고, 성범죄 전력자의 운영을 제한하는 등 결격사유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관광객 안전을 강화하고 숙박 산업의 전반적인 신뢰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그동안 일반 숙박업과 달리 체험형 숙박업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조계원 의원은 기존 숙박업과 체험형 숙박업 간의 규제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 안전기준과 제재 근거를 명확히 했으며, 이번 개정으로 관련 내용이 법률에 반영됐다.

더불어민주당 조계원 의원(사진=지디넷코리아)

조 의원은 “관광산업의 지속적인 성장은 안전이 전제되어야 한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체험형 숙박업에 대한 안전망이 한층 강화됐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관광객 보호와 건전한 산업 생태계를 위해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함께 본회의를 통과한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안'은 전문예술법인·단체가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자발적으로 기탁되는 기부금품도 접수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한 것이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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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은 '기부금품 모집'만을 명시하고 있어, 자발적인 기탁금 접수 가능 여부에 대한 해석이 불명확했고, 현장에서는 혼선이 있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전문예술단체가 안정적으로 재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조 의원은 “그동안 현장에서는 기부자의 자발적인 기탁금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혼선이 존재했다”며 “이번 개정을 통해 불필요한 논란을 해소하고, 예술단체의 재정 기반이 보다 안정될 수 있는 길이 열렸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도 예술인의 창작 환경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