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훈기 "언중위 운영비, 방발기금 아닌 문체부가 부담해야"

31년간 2616억 7200만원 지원…내년에도 9억원 늘어난 157억원 편성

방송/통신입력 :2026/09/09 16:40

언론중재위원회 운영비를 방송통신발전기금으로 지원하는 현행 방식을 중단하고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회계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이목을 끈다.

방송통신 진흥을 위해 조성된 재원을 지역방송 활성화와 K콘텐츠 제작 등에 집중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은 국정감사를 앞두고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에게 보낸 서면질의에서 “방발기금이 기관 운영비에 쓰이는 관행을 고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올해부터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 지원 재원이 문체부 일반회계로 이관된 점을 들어 언중위 운영비 역시 문체부가 부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발기금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R&D), 콘텐츠 제작, 지역 중소방송 지원, 미디어 교육, 이용자 권익 보호 등에 사용하는 재원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미통위가 공동으로 운용한다.

이훈기 의원

언중위는 문체부 소관이지만 1996년부터 올해까지 운영비로 방발기금 2616억 7200만원을 지원받았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도 올해 148억원보다 9억원 늘어난 157억원이 편성됐다.

문체부 소관인 아리랑국제방송과 국악방송도 과거 방발기금에서 운영 재원을 지원받았다. 아리랑국제방송에는 1996년부터 2025년까지 7490억 1100만원, 국악방송에는 2001년부터 24년간 914억 4200만원이 투입됐다. 이 의원이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올해부터 두 방송사 지원액은 방발기금에서 빠지고 문체부 일반회계로 넘어갔다.

언중위까지 포함하면 이들 세 기관에 2025년까지 투입된 방발기금은 총 1조 873억 600만원이다. 이 의원은 언중위 지원도 중단해 확보한 재원을 지역방송과 콘텐츠 제작 지원 등 방발기금 본래 취지에 맞게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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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원 전환을 위해서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행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언중위 운영 재원을 방발기금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의원은 “방송통신발전기금에서 언중위 지원은 중단돼야 한다”며 “언중위 지원을 문체부로 이관하기 위해 언론중재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