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 방발기금 징수, 토종회사 역차별만 커질라”

OTT 징수 확대로 재정 기여도 턱없이 작아...미디어 제도 정비부터 선결해야

방송/통신입력 :2025/01/23 17:34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에 미디어 시장을 재편하고 있는 OTT로 확대해야 한다는 논의가 힘을 얻고 있지만, OTT 시장에서 오히려 국내 사업자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이수엽 미디어미래연구소 연구위원은 23일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실 등이 주최한 정책 토론회서 발제를 맡아 “OTT 방발기금 징수는 해외사업자 집행 가능성이 담보되지 않으면 국내 사업자와 역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방송통신진흥 지원을 위해 정부가 방발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가운데 OTT의 시장 영향력이 확대되면서 재원 분담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실제 일부 국가에서는 OTT와 같은 서비스에 재정 기여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나서기도 했다. 최근 대표적인 사례가 캐다나의 온라인스트리밍법이 꼽힌다. 캐나다를 비롯해 유럽연합(EU)에서 관련 규제가 신설되는 배경에는 자국 사업자 보호가 주된 이유로 포함된다.

반면 국내서는 단순히 기금 징수 대상 범위에만 논의가 이뤄지는 편인데 수익을 내고 있는 글로벌 사업자에 대해서는 기금 기여가 불분명해 사업자 간 형평성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

이수엽 연구위원은 “국내 사업자들은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넷플릭스와 구글만이 계속해서 영업이익을 거두고 있다”면서 “국내 사업자들은 지속적인 영업 적자 상태로 기금을 부과하게 되면 국내 사업자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금 징수 범위를 넓힌다고 실제 재원이 크게 늘지 않는다는 점도 고민할 부분이다.

이수엽 연구위원은 “2015년 이후 방송사업자 분담금이 1천800억원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는 가운데, 2023년 기준 OTT 사업자들로부터 최대 144억원의 기금을 거둘 수 있지만, 이는 전체 기금 예산 규모 1조6천억원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고 분석했다.

이어, “기금 운용의 효율화만으로도 연간 438억원의 예산 절감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144억원의 기금 징수 예측 규모는 각 회사들이 공시한 사업자 보고서 기반 매출에서 1%의 징수율을 따진 것이다. 이 가운데 82억3천만원 규모가 넷플릭스의 몫인데 이에 대한 부과 가능성도 점치기 어렵고 나머지 국내 사업자의 분담금만으로 기금 확대를 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기금 부과에 따른 역기능도 고려할 요소로 꼽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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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엽 연구위원은 “캐나다에서 OTT 사업자에게 매출액의 5% 기금 부과를 결정한 후, 넷플릭스는 투자를 보류했고 스포티파이는 요금 인상을 선언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통합방송법이나 시청각미디어서비스법 등 제도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기금 부과 대상만 확대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다”며 “역외 사업자의 제도권 포섭을 통해 공정경쟁을 확보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