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대상 확대 논의가 향후 미디어 산업의 쟁점 화두로 떠오를 전망이다. 최근 업황 악화로 징수율을 줄여야 한다는 레거시 미디어 분야와 별도로 기존 미디어 형태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사회적인 책임을 외면한다는 글로벌 빅테크를 둘러싼 논쟁이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희 경희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교수는 23일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실이 주관한 관련 토론회 발제를 맡아 “해외의 경우 OTT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직접 투자 의무와 간접 투자 의무를 두고 있어 국내에서 이에 대한 검토는 필요하다”면서도 기금 부과 대상을 넓히는 일에 대한 법적 쟁점을 우려했다.
IPTV와 케이블TV 등 유료방송 사업자와 지상파방송, 종합편성방송 등 글로벌 OTT의 등장으로 위기에 몰린 기존 미디어들은 형평성의 문제를 들어 유튜브와 넷플릭스가 기금 조성에 동참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기금 조성 규모에서 가장 앞서있는 IPTV 측은 “권리에 따른 의무에서 수혜에 따른 사회적 책임과 기여 측면으로 패러다임을 달리 봐야 한다”며 “인허가 사업자의 초과수익 환수로 볼 것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넷플릭스는 국내 혁신적 제작 환경의 수혜를 받았고, 유튜브는 국내 우수한 통신 인프라로 수익을 얻었는데 방송 규제의 무풍지대에 서있다”며 “국내 인프라와 생태계에서 수혜를 얻는 사업자들이 그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과 기여를 요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글로벌 OTT의 기금 징수에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납부 의무자의 집단적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수익자 부담원칙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데 조세가 아닌 부담금 실현 타당성 여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받아쳤다.
그러면서 “이용자 수와 트래픽 양이 많다는 이유로 기금 분담금을 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분담금 징수의 헌법적 정당성이 인정되기 어렵다”며 위헌 요소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다.
토종 OTT 사업자인 티빙은 캐나다에서 관련 기금을 징수하기 시작했다는 점을 두고, “캐나다는 자국 방송사와 제휴된 OTT는 예외 조항을 두고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있다”며 “섣부른 규제는 국내 산업만 위축시킬 수 있다”고 반발했다.
지난 2000년에 도입된 방발기금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는 이견이 없어 보인다. 부담금 산정 기준과 분담률 등을 두고서도 급변한 상황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를테면 케이블TV를 두고 한계 상황에 직면한 별도의 징수율이 필요하다는 의견까지 제기되고 있다.
기금 취지와 연관성이 낮은 지원 대상도 수시로 비판받는 부분이고 방발기금을 정보통신진흥기금과 합쳐야 한다는 법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현행 국내 법체계에서 미디어 책무는 크게 지지 않는 OTT가 산업 지원정책의 수혜만 바라는 것도 지속될 수 없는 게 현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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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 가운데 글로벌 OTT에 대한 기금 징수 여부가 향후 제도 개선 논의에서 ‘뜨거운 감자’ 자리를 차지할 전망이다.
박강욱 방송통신위원회 재정팀장은 “OTT의 분담금 징수로 산업 진흥 발전을 해야 한다는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면서도 “새로운 사업자에 조세 외의 금전적 부담을 지우는 기금 부과는 광범위한 의견 수렴과 징수 대상 확대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