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영업이익보다 더 많은 기금 징수하는 정부

방미통위, 징수율 조정 연구 착수 예정...OTT 등 부과 대상 다변화도 고려

방송/통신입력 :2026/04/22 18:18    수정: 2026/04/22 19:47

케이블TV(SO) 업계가 영업익을 넘어서는 방송통신발전기금 부과 체계로 고사 위기에 처했다. 전문가들은 매출 기반 현행 징수 방식이 사업자의 재정 여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징수율 인하와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는 22일 국회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기금은 기업 초과 이윤이 있을 때 사회 환원을 위해 부과하는 것인데 현재 케이블TV(SO)는 영업익보다 높은 방송통신발전기금을 내고 있다”며 “10년째 기금 징수율 1.5%가 변화되지 않고 있어 제도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시점이다”고 밝혔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이란 방송, 통신의 균형 있는 발전과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해 정부가 방송 사업자로부터 징수하는 법정 기금이다. 지상파 방송, 종편 채널, SO, IPTV, 홈쇼핑 방송 등이 부과한다. 부과 시기는 매년 8월31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은 9월30일까지다.

22일 국회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김용희 선문대 경영학과 교수 (사진=지디넷코리아)

현행 방발기금 부과 기준은 사업자 유형별로 다르게 적용된다. SO, IPTV 등 유료방송은 ‘방송 매출’을 기준으로, KBS, JTBC 등 지상파, 종편, 보도 방송채널사용사업자(PP)는 ‘광고 매출’을 기준으로, 홈쇼핑은 ‘영업익’을 기준으로 기금이 산정된다. 현재 SO 등 유료방송은 2017년부터 1.5% 징수율을 적용받는다.

그 결과 SO 90개사는 2024년 149억원의 영업익 보다 높은 기금 250억원을 납부해 기금이 영업이익의 168%에 달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적자를 기록한 38개 SO도 약 95억 2000만원 기금을 전액 납부했으며, SO 영업 적자 합계는 1178억원에 이른다.

이어진 토론에서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은 매출 기반 징수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은 “기금 징수 기준이 되는 방송 서비스 매출은 온전히 SO가 가져가는 게 아니라 PP에게 지불하는 프로그램 사용료 등도 포함된다”며 “이런 상황에서 매출을 기반으로 징수하니 역전 상황이 발생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22일 국회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이종관 법무법인 세종 수석전문위원 (사진=지디넷코리아)

유료 방송 안에서도 SO는 IPTV와 비교했을 때 경영난을 겪고 있다. 2017년과 2024년 사이 영업익은 3468억원에서 149억원으로, 방송 매출은 2조 1000억원에서 1조 7000억원으로 급감했다. 반면 같은 기간 IPTV는 방송 매출이 73%가량 성장해 2024년 5조 1000억원 방송 매출을 기록했음에도 SO는 IPTV와 똑같이 매출 기반 1.5% 징수율을 적용받는다.

김 교수는 이 체계가 SO 사업자별 부담 능력과 재정 여건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SO가 지역 방송과 재난 방송 진행 등 실질적으로 지역 민방 이상 역할을 수행함에도 지역 민방에 한참 못미치는 감경을 받고 있다고 짚었다.

김 교수는 “지역 지상파와 지역 SO의 차이가 별로 없음에도 지역 민방에서 당연히 받는 감경을 받지 못하고 있다”며 “지역 미디어로써의 가치를 수행하는 SO를 위한 추가적인 감경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신호철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 정책실 실장도 “지역 민방이나 지역 SO나 지역 방송으로서의 역할에 차이가 없다”며 “SO의 역할, 기여도를 고려해서 지역 민방이 받고 있는 감경 기준이나 추가 감경을 SO에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순손실 SO 사업자들이 낸 기금 250억원은 전체 SO 인건비의 약 10%를 차지한다. 기금은 SO 경쟁력 제고를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며 “영업익을 넘어서는 기금을 계속 납부하면 다음 세대를 위한 투자 여력이 없다”고 짚었다.

방발기금 인하 시동...부과 대상 다변화도 검토

문제 해결을 위한 단기적 방안으로는 정부 고시 개정을 통한 징수율 인하가 논의됐다. 신호철 실장은 “현행 1.5%에서 업계는 적어도 0.8%로 인하돼야 상황이 나아질 거라고 전망한다”고 말했다.

최진응 국회 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이미 법엔 공공성과 수익성, 재정 상태에 따라 징수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문구가 명시됐다”며 “정부가 고시를 개정해 징수율 운용이나 감경을 결정해야 한다”고 했다.

22일 국회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시대 방송통신발전기금 제도 개선 방안’ 토론회에서 발표하는 성재식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팀장 (사진=지디넷코리아)

이같은 문제에 주관 부처인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성재식 팀장은 “앞으로 방송 시장 변화를 고려해 고시 개정으로 징수율을 조정하겠다”며 “조만간 관련 연구 과제 용역 발주를 실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존 지상파, 종편, 보도 PP와 SO의 양분화된 징수 체계를 통합하고 사업 규모에 따라서 매출액을 달리 징수하는 부분은 연구할 때 같이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장기적으로는 매출이 아닌 영업익을 기반으로 징수 체계를 변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변 교수는 “현재와 같이 매출액 기반으로 기금이 산정되면 전체 SO 산업 성장 동력을 저해시킨다”며 “영업익과 투자 지출을 반영해 방발기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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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변화된 미디어 생태계에 따라 방발기금의 부과 대상을 다변화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최진응 조사관은 “OTT 사업자 방발기금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고려해야 한다”고 짚었다.

이를 두고 성재식 팀장은 “유료방송 징수율을 인하했을 때 부족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OTT나 포털 사업자에 대한 기금 징수도 현재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돼왔으며, 방미통위도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