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과 국보·보물 등 주요 목조문화유산 상당수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채 화재 위험에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이정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유네스코 세계유산 33건 중 화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25건 가운데 14건(56%)이 화재보험에 들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8일 확인됐다.
미가입 대상에는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과 안동 도산서원, 영주 부석사 등이 포함됐다.
국보와 보물로 지정된 목조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 현황도 저조했다. 최근 5년간 가입률은 2022년 38.5%에서 2025년 40.2%로 소폭 상승했으나 올해 9월 기준 39.4%로 다시 하락했으며, 미가입 건수는 126건에서 151건으로 늘어 무보험 문화유산의 절대 수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개인이나 문중, 사찰이 소유한 사유 목조문화유산은 212건 중 151건(71.2%)이 미가입 상태였다. 국·공유 유산은 국유재산법에 따라 보험 가입이 의무화돼 있지만, 사유 유산은 이를 강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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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보험 상태에 따른 피해도 이미 가시화됐다. 지난해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재 피해를 입은 문화유산은 5건으로 피해액은 36억 2600만원에 달했다. 산불로 보물인 의성 고운사 연수전과 가운루, 사남고택이 전소됐고 서울 성북동 별서는 송석정 반파와 집기류 소실로 18억 6900만원의 피해를 냈다. 그러나 사유 문화유산의 화재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는 법령 개정은 현재까지 추진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정문 의원은 “기본적인 안전장치조차 부재한 문화유산들은 화재 위협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셈”이라며 “국정감사에서 해마다 지적되는데도 국가유산청에서 노력을 다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적 사각지대를 조속히 해소하고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해, 사전에 방지하는 보호 체계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