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이 이달 중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발의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을 두고 여당 내에서 다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여당이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또는 의결권을 20%로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당내 일부에서는 규제 수위를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일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토론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만약 (통합안에) 지분 제한이 있다면 완화를 해야 한다고 본다”며 “(국내 거래소는) 국제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그 시장은 넓고 할 일이 많다”고 말했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소속 유동수 정무위원장은 이달 중 금융위원회로부터 정부안을 받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합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통합안에는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을 20%로 제한하거나 의결권을 같은 수준으로 제한하는 방안 등이 거론되고 있다.
민 의원은 향후 입법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 제한을 비롯한 일부 쟁점에 대해 추가 조율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특히 규제보다 산업 육성을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민 의원은 “기본적으로 시장을 키워놓고 나서 (가상자산 거래소 지분율을) 나눠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또 “정부안은 특히 한국은행을 고려한 내용일 것”이라며 “그렇지만 의원들이 내놓은 안도 (정부가) 입법, 정책적으로 판단할 수 있다고 본다”고 언급했다.
정부안이 제출되더라도 이달 중 공청회를 열어 업계 의견을 다시 수렴하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민 의원은 “저쪽(정부)에서 오든 안 오든 9월 말 기본법 공청회를 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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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자산기본법의 주요 쟁점을 둘러싼 민주당 내부의 이견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올 상반기 민 의원을 비롯한 민주당 가상자산 태스크포스(TF) 소속 의원들은 당 정책위원회, 금융위원회와 입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대주주 지분 제한과 은행 중심(50%+1) 원화 스테이블코인 컨소시엄 등 일부 쟁점을 놓고 의견 차이를 보인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