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가상자산 세금 생긴다는데…전문가 "세부기준 불분명" 지적

해외주식처럼 '투자소득 통합신고' 의견도 제기

IT 일반입력 :2026/09/03 14:27

내년 가상자산 과세 시행을 앞두고 채굴·스테이킹·탈중앙화금융(디파이) 등 다양한 거래를 현행 제도로 과세하기에는 기준이 모호하다는 전문가 지적이 나왔다. 각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어떻게 분류하고 과세할지 명확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은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에서 “현행 소득세법 개정안은 가상자산에 대한 범위, 계산, 증명 일부만 보완됐을 뿐 거래유형, 소득성격, 실현시 점에 대해서는 거래유형별 명문 규정이나 통일된 해석기준이 충분히 구체화되어 있지 않다”고 말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가상자산 과세 대상을 ‘가상자산을 양도하거나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양도와 대여라는 두 범주만으로 매매·채굴·스테이킹·렌딩·유동성 공급 등 다양한 거래를 포괄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박종수 한국조세법학회장

따라서 가상자산을 하나의 자산군으로 묶어 일률적으로 과세하기보다 각 거래 기능과 소득 성격에 따라 과세 요건을 다시 살펴야 한다는 제언이다.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국은 가상자산 거래 성격에 따라 채굴, 스테이킹 등 보상소득을 구분해 과세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미국은 가상자산 매매·교환 지급을 자본손익, 채굴·스테이킹을 통상 사업소득, 렌딩에는 일반원칙을 적용하고 있다. 손실 이월공제는 허용하고 있다.

김태경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도 “내년 과세 시행 전 현행 기타소득 분류가 여전히 적절한지, 매매·대여뿐만 아니라 채굴·스테이킹 등 다양한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어떤 성격으로 규정할 것인지 다시 한번 면밀히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상자산 종류에 대한 세부 기준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 회장은 “가상자산이라는 이름을 달고 있어도 경제적 실질이 전혀 다른 자산이 이미 늘어나고 있다”며 “해당 자산이 표상하는 권리구조, 경제기능, 거래목적에 따른 분류기준이 마련되지 않으면 스테이블코인, 대체불가토큰(NFT), 토큰증권 등이 서로 다른 규율 사이에서 과세공백 또는 중복규율에 놓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가상자산 거래 유형 배분, 신고 자료제출은 통합해야”

가상자산 거래에서 발생한 소득을 이자·배당·사업·양도·기타소득 등 거래 유형별로 구분하되, 신고와 자료관리 체계는 하나로 통합한 ‘가상자산투자소득세’를 도입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박 회장은 “해외주식 신고체계에 준하는 ‘가상자산투자소득 통합신고서’와 부속명세서를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금융기관이 제출한 거래자료를 토대로 과세당국이 사후 검증한다. 배당소득은 지급 단계에서 원천징수한다. 가상자산 역시 거래 유형과 소득 성격에 따라 직접 신고와 원천징수 방식을 구분하면서, 관련 거래자료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가령 지급 주체를 특정할 수 있는 국내 사업자를 통한 소득은 원천징수하고, 해외 거래소나 탈중앙화거래소(DEX)를 이용해 얻은 소득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방식이다.

구성권 명지전문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복수 거래소, 개인지갑, 탈중앙화금융 거래가 결합된 현실에서 거래 유형별 분류만 요구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 체계가 없다면 납세자에게 이행하기 어려운 계산 의무를 부과하게 된다”며 “입법과 동시에 표준 거래내역이나 신고 보조, 자동계산 및 단계적 자료 협력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체계 점검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당 “가상자산 과세, 유예 논의 넘어 큰 그림 논의해야”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문진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세냐 유예냐를 넘어 가상자산 시장 양성화와 활성화라는 큰 그림 안에서 과세 체계를 논의해야 할 때”라고 서면 환영사를 통해 밝혔다. 다만 과세가 산업 성장을 저해하지 않도록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가상자산 과세는 여러 차례 유예 과정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현장에서 지적받아 온 인프라나 실무적 과세체계 부분에서 현격한 개선이 이뤄지지 못했다는 평가도 있다”며 “과세 공정성을 확보하면서도 대한민국 가상자산 산업이 글로벌 경쟁력을 잃지 않도록 진흥과 규제의 균형을 잡아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러한 입장은 인프라 미비를 이유로 과세 유예·폐지를 주장해 온 국민의힘과 반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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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지난 3월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디지털자산 과세를 폐지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정성국 의원과 김상훈 의원은 과세 시행 시기를 추가로 유예하는 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김상훈 의원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내 중앙화거래소가 아닌 탈중앙화거래소, 개인거래, 디파이 등을 통한 거래의 경우 거래내역을 추적하거나 입증하기 위한 과세 인프라가 아직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