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10월부터 채무자의 가상자산을 압류하고 매각해 현금화하는 제도가 시행된다. 법원의 압류명령에 따라 스테이킹된 가상자산도 압류 대상에 포함된다.
2일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다음달부터 시행되는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따라 이러한 내용의 이용약관 개정을 지난 1일 안내했다.
업비트는 법원 결정이나 명령에 따라 사용자의 가상자산반환청구권을 양도하고, 해당 가상자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이용제한 조항을 신설했다.
사용자가 스테이킹한 가상자산에 대해서도 이를 해지하는 언스테이킹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는 조항도 새로 마련했다.
스테이킹은 블록체인에 가상자산을 일정 기간 예치해 네트워크 검증에 참여하고 그 대가로 보상을 받는 것을 말한다. 법원의 명령이나 결정에 따라 이용자가 예치한 가상자산의 스테이킹을 해지하고 보상 지급을 제한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조치는 지난 7월 2일 대법원이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한 데 따른 것이다. 해당 규칙안에 따르면 법원의 명령에 따라 채무자가 거래소에 맡긴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이나 주소 등으로 이전하도록 요구할 수 있는 가상자산이전청구권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다.
가상자산을 압류하는 강제집행 장치도 마련됐다. 국가에서 지정한 집행관 계정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하면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압류와 이전 절차를 규정했다. 압류 가상자산은 양도명령이나 매각명령에 따라 현금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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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현수 법무법인 디센트 변호사는 “과거에는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이 현금을 중심으로 이뤄졌다면 이제는 가상자산도 강제집행 대상에 포함된 것”이라며 “관련 법에 따라 채무자가 현금이 없고 가상자산이 있다면 이를 팔아 변제하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한편 업비트의 개정 약관은 민사집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 시행되는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