빗썸 '비트코인 오지급' 1심 승소...법조계 "가상자산, 부당이득 반환 대상 재확인"

바이비트 판례 존재…"재산상 권리있음 확인"

IT 일반입력 :2026/08/27 16:15    수정: 2026/08/27 17:04

지난 2월 발생한 비트코인 오지급 사고와 관련해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이 부당이득금 반환 소송 1심에서 두 차례 승소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미 가상자산의 경제적 실질 가치를 인정한 판례가 쌓인 만큼, 이번 판결 역시 예측 가능했던 결과라는 분석이 나온다.

2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김유성 판사)은 빗썸이 오지급 수령자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환수 판결이 내려진 부당이득금 규모는 약 1억 9400만원이다.

전날인 26일에도 서울중앙지법은 빗썸이 오지급 수령자를 상대로 제기한 약 500만원 가량의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1심에서도 빗썸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빗썸이 전체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네 건 중 절반을 승소했다. 

법조계, 학계는 법원이 가상자산을 부당이득 반환 대상인 ‘재산상 권리가 있는 자산’으로 명확히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라고 평가했다.

가상자산 (이미지=챗GPT 생성)

차상진 법무법인 비컴 변호사는 “법원에서 부당이득으로 본 것은 경제적 가치가 있다는 것”이라며 “경제적 가치가 없으면 질권설정도 안되고 손해배상 청구가 안 된다”고 설명했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이번 판결로 가상자산에 민법상 부당이득 반환원칙이 적용된 점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며 “사실상 재산상 권리가 있는 무형자산으로 본 셈”이라고 해석했다.

올해 초 나온 유사 선례 역시 이번 승소를 뒷받침한다. 

글로벌 거래소 바이비트는 지난 2023년 8월 프로그램 오류로 한 국내 이용자에게 달러 스테이블코인 테더 1530만개를 오지급했다. 이후 바이비트가 미회수된 테더 173만 9236개에 대한 소송을 제기한 결과, 지난 2월 서울북부지법 제13민사부는 피고에게 해당 자산을 바이비트에 인도하라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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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해 김효봉 법무법인 태평양 변호사는 “앞서 바이비트 유사 판결이 있었고 그 외에도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이 재산적 가치가 있다는 법원의 여러 판결이 있었다”며 “따라서 착오로 지급한 것(가상자산)에 대한 부당이득이 성립됐다”고 말했다.

한편, 빗썸은 이번 오지급 건과 관련해 총 4건의 반환 소송을 진행 중이다. 두 차례 1심 승소 판결이 나오면서 남아있는 소송 2건(피고별 부당이득금 규모 각각 약 5억원, 1480만원) 역시 빗썸 측에 유리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