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업계 '특금법 비상'…부채비율 미충족 40% 넘어

투자 유치 절대적…업계 "유예기간 1년, 시간 촉박"

IT 일반입력 :2026/08/20 12:44    수정: 2026/08/20 12:44

가상자산사업자(VASP)에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적용하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 20일 시행됐다. 기존 사업자에게 주어진 유예기간은 1년이다.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들이 자본 확충에 실패할 경우 구조조정이 불가피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20일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VASP 재무현황을 살펴본 결과, VASP 사업자 총 28곳 중 12곳이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부채비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사업자들은 누적 손실로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완전자본잠식 상태로, 정상적인 부채비율 산정이 어려워 새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 가운데서는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가 대표적이다. 스트리미는 지난해 말 기준 자본총계가 -2185억원으로 완전자본잠식 상태다.

지난 13일 금융감독원과 금융정보분석원(FIU)이 개최한 가상자산사업자 개정 신고 매뉴얼 설명회에 기존 사업자들과 신규 진입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참여했다.

코인마켓 거래소와 가상자산 수탁(커스터디) 사업자 등도 완전자본잠식에 빠진 곳이 다수 확인됐다. ▲한국디지털거래소 ▲차일들리 ▲포블게이트 ▲코어닥스 ▲그레이브릿지 ▲포리스닥스코리아리미티드 ▲골든퓨쳐스 ▲프라뱅 ▲보라비트 ▲웨이브릿지 ▲해피블록이 해당된다.

개정 특금법 시행령에 따르면 VASP는 부채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 따라 보관하는 이용자예치금 등은 부채총액 산정에서 제외한다. 금융당국은 기존 사업자에게 부채비율 요건 적용을 1년 유예했다.

문제는 자본잠식에 빠진 사업자가 1년 안에 재무구조를 정상화하기 쉽지 않다는 점이다.

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자본잠식을 해소하려면 영업을 통해 이익을 쌓거나 외부 자금을 유치해 자본을 확충해야 한다. 그러나 중소 VASP 상당수는 거래량과 수익 기반이 부족해 단기간에 영업이익만으로 재무구조를 개선하기 어렵다는 게 업계 설명이다.

결국 현실적인 선택지는 증자 등 외부 투자 유치로 좁혀진다. 하지만 투자자 물색부터 기업가치 협상, 계약 체결까지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데다 투자 과정에서 대주주가 바뀌면 변경신고 절차까지 거쳐야 한다.

한 가상자산사업자는 “내년까지 재무요건을 맞추기 위해 당장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은 투자 유치”라며 “계약서를 쓰고 가시적인 성과가 나오기까지 6개월 정도 걸릴 수 있다. 이후 대주주 변경신고도 아무리 빨라야 2~3개월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자자 문턱도 높아졌다. 이번 제도 개편으로 VASP뿐 아니라 대주주 재무·사회적 신용도 신고 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금융기관이 아닌 내국법인 대주주는 부채비율 200% 이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부실금융기관 해당 여부와 금융관계법률에 따른 인허가·등록 취소 이력 등도 심사한다.

시간이 빠듯한 만큼 일부 VASP는 이미 투자자 확보에 나섰다.

또 다른 가상자산사업자는 “특금법 시행령 개정 내용이 수개월 전 공개됐고 여러 차례 설명회도 열린 만큼 발 빠른 사업자들은 이미 투자자를 물색하거나 접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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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흐를수록 협상 주도권이 투자자 쪽으로 기울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1년이라는 시한이 가까워질수록 재무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사업자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이 관계자는 “사업자 입장에서는 데드라인이 가까워질수록 조급해져 기업가치를 낮춰야 할 수 있다”며 “반대로 투자자는 가상자산 산업 제도화라는 기회를 이전보다 유리한 조건으로 잡으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