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U, 가상자산거래소 대주주 요건·STR 보고 완화하기로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업계 의견 수렴

금융입력 :2026/06/05 11:59

금융당국이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일부 규제를 대폭 완화했다. 1000만원 이상 거래 관련 의심거래보고(STR)를 의무사항에서 자체 관리로 전환하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대주주 일부 요건에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전날 5대 원화 가상자산 거래소와 간담회를 열고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결과 이 같이 결정했다.

우선 FIU는 가상자산사업자가 해외 가상자산사업자나 개인지갑으로 가상자산을 이전할 때 거래 규모가 1000만원 이상이면 STR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자체 관리체계를 구축·운영하도록 방향을 틀었다.

금융정보분석원(FIU).

다만 금융당국이 필요할 경우 언제든 관리체계를 점검할 수 있다.

일각에서는 당국이 보고 의무를 완화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의 자금세탁방지(AML) 역할과 책임이 더 커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교수는 “STR 자동 일괄보고 완화에 대한 성패는 가상자산사업자의 기술적 모니터링 고도화와 명확한 실무 기준 마련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FIU는 가상자산사업자 요건 가운데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하는 요건에 유예기간 1년을 부여하기로 했다. 상당수 사업자가 누적 적자를 이어오고 있는 만큼 이를 해소할 시간을 주겠다는 취지다.

아울러 위험거래 발생 시 고객확인뿐 아니라 자금 출처와 거래 목적까지 확인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의무도 사업자가 자체 기준에 따라 이행하도록 했다. 기존 고객확인 수준에서 추가 확인 절차가 늘어난 만큼, 가상자산사업자는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그에 따른 자체 관리 감독을 해야 한다.

관련기사

한편 FIU는 지난달 거래소 보고책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운영하며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관련해 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FIU는 협의체 논의 내용을 검토해 합리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시행령 개정안에 반영할 방침이다.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8월 20일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