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ASP 문턱 높아진다…부채비율·전문인력 요건에 업계 '긴장'

FIU, 조만간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8월 20일 시행

금융입력 :2026/06/01 16:41

오는 8월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 시행령 도입을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VASP)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재무건전성 기준과 전문인력 확보 의무 등이 새롭게 도입되면서 사실상 라이선스 연장, 취득 문턱이 높아질 전망이다.

1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최근 기존 VASP와 신규 진입을 준비하는 사업자에게 특금법 시행령 개정안 준수를 안내했다.

그동안 VASP 등록 요건은 정보보호관리체계(ISMS-P)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확보, 대표자·임원 결격사유가 핵심이었다. 그러나 오는 8월 20일 시행되는 개정 시행령은 재무건전성, 대주주 적격성, 전문인력 확보 기준 등을 추가하며 심사 범위를 넓혔다.

금융정보분석원(FIU).

금융위원회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시행령안에 따르면 VASP는 자기자본 대비 부채총액 비율을 200% 이하로 유지해야 한다. 별도 재무요건이 없었던 기존 체계와 비교하면 사실상 신규 진입 기준이 추가된 셈이다.

대주주 적격성 심사도 강화된다. 국내법인·외국법인·개인별 재무건전성 요건을 마련했으며, 최근 3년간 채무불이행 사실이 없고 최근 5년 내 부실금융기관 지정 또는 인허가·등록 취소 이력이 없어야 한다.

인력·인프라 기준도 신설됐다. 자금세탁방지(AML) 업무 전담 인력을 최소 4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보고책임자와 준법감시인 자격요건도 명문화했다. 필수 전산설비와 보안체계, 정보처리시스템 기준 역시 시행령에 담겼다.

업계는 적자가 누적됐거나 차입금 의존도가 높은 사업자의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수익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인력 충원과 시스템 구축 비용까지 추가되기 때문이다.

VASP 취득을 준비 중인 기업 관계자는 "현재 라이선스를 보유한 사업자 상당수가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며 "상위 거래소를 제외하면 새 기준을 충족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전문 인력 확보와 인프라 구축에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간다"고 덧붙였다.

FIU는 기존 사업자에게 일정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신규 사업자부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할 방침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유예기간이 주어지더라도 단기간 내 요건 충족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결국 추가 투자 유치가 현실적인 대안이지만 관련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녹록지 않다"고 말했다.

FIU는 이번 개정안이 과도한 규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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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U 관계자는 "필수 인력과 대주주 건전성 요건은 전자금융업자나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등 다른 금융업권에서는 이미 적용되고 있는 기본 기준"이라며 "VASP에게만 없었던 부분을 보완하는 차원"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금법 개정이 가상자산 산업의 제도권 편입 흐름과 맞물려 있다는 해석이 이어진다. 금융권의 가상자산 시장 진출이 늘고 있고 관련 법 논의가 이어지면서 법제화에 앞서 VASP 건전성 기준을 높이고 있다는 분석이다.